Traditional IRA 6000불

  • #3540315
    알려주세요 24.***.74.56 2640

    1. Traditional IRA 구좌열고 6000불 넣으면, 이 6000불에 대해서 올해 세금 6000불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올해 제 Taxable income이 80000불이면 이게 74000불이 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이 6000불로 바로 주식거래 할 수 있는거죠???

    3. 마지막으로 남편도 저와 다른 자신만의 Traditional IRA 6000불을 부을 수있는거죠? 부부가 각각 따로?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개미 129.***.151.29

      네 근데 소득이 많으면 면세가 안되요. 구굴에서 인컴 리밋을 찾아보세요. 8만불 정도면 뭐 걱정 할 필요가 없고요

    • 1 71.***.154.33

      부부 소득 합계 리밋이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 JSTA 24.***.26.227

      만약 현재 일을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하고 있으면 (회사에서의 매치 여부는 상관없음), 개인적으로 traditional IRA를 들때 소득 리밋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사에서 401-K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소득제한을 확인하십시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IRA 불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idelity.com/retirement-ira/contribution-limits-deadlines?imm_pid=700000001009716&immid=100785&imm_eid=ep50463203611&&audience=kwd-851481530808&gclid=CjwKCAiA7939BRBMEiwA-hX5JzWRl1gRCFi2K-yB_49bto-eSlm7I_DtyBgjY5I6vMsQS2-ydQK_1hoCSacQAvD_BwE&gclsrc=aw.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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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 184.***.154.99

      1. 면세가 아닌 해당 연도 소득 공제 입니다. 차후 출금 시 출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하셔야 해요.
      2. 증권사 IRA 계좌 개설 후 불입하신 금액으로 주식거래 가능합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IRA 계좌에서는 주식 거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IRA 계좌는 개인용이고, 공동 계좌는 없습니다.

    • 알려주세요 24.***.74.56

      답변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년도 끝나기전에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니

      Taxable Income (Married Filing Jointly)

      12% – $19,751 to $80,250
      22% – $80,251 to $171,050

      에서 이 12프로와 22프로 사이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축한돈을 남편과 제가 각각 6000부씩 Traditional IRA로 부으면 택스브레킷이 12프로로 잘 갈수있을 것 같아서요.

      • JSTA 24.***.26.227

        현재 약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는 본인의 marginal tax rate 입니다. 즉, 본인 소득에 대해 최대세율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게 세율이 바뀌는 지점에 본인이 있다면 IRA 불입하지 않는다고 세율이 22%가 되는게 아니고, IRA에 해당하는 금액 $6,000불만 22% 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12%로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 이렇게 본인 소득대비 본인이 낸 평균 세율은 effective tax rate 라고 합니다.

        다시설명하면 비록 본인의 marginal tax rate는 IRA 불입여부에 따라 12%에서 22%로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effective tax rate는 실제 거의 변동이 없거나 1-2% 정도만 변동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traditional 보다는 일단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텍스세이빙이 가능한 roth 로 가시는게 더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둘 다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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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 184.***.154.99

      그 정도 소득이면 Roth IRA를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불입 시 소득 공제가 없지만 출금액 전부 면세입니다.

    • 알려주세요 24.***.74.56

      아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자면

      현재 저희 부부 택서블 인컴이 86000불이면

      80000불은 12프로 페더럴텍스로 내고
      그 위의 6000불은 22프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 JSTA 24.***.26.227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traditional 로 세이빙이 가능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roth 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은퇴싯점에 복리로 불어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투자수익이 원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텍스를 안내는 roth가 훨씬 더 텍스상 이롭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젊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인 경우 roth 우선, 40-50대 이후라면 traditional 우선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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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주세요 24.***.74.56

          친절하고 성실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oth IRA로 가야겠네요!! 다시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 맥도날드 174.***.198.18

      위에 JSTA님이 올려주신 링크보니, Traditional IRA에 Income limit은 없지만, tax deduction 가능한 income limit이 있은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인컴이 $300,000이고 부부 둘다 $6000을 traditional 에 넣으면, $6000불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은퇴하고 $6000불이 $10,000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은퇴후 $10,000 withdraw할때는 ($10,000-$6,000)에 대해서 세금을 떼나요?

      • JSTA 24.***.26.227

        1. 예 그렇습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데 traditional IRA 에 넣으면 이를 nondeductable IRA 라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선 텍스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nondeductable 부분을 알아서 걸러 줍니다.

        2. 예 그렇습니다. $6,000불을 넣었느니 이것으로 부터의 투자수익 $4,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바에야 굳이 선택 옵션도 별로없고 은퇴싯점까지 벌금없이 인출이 불가능한 IRA 어카운트에 $10,000불을 넣느니, 그냥 mutual fund에 넣어서 운영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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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198.***.149.10

          답변감사합니다.
          은퇴후 돈을 찾아 사용할때, 인컴이 기준금액 이상일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하셨는데,,
          만일 작년에 부부합산 인컴이 $100,000이고, $6000을 Traditional IRA에 넣었고, 올해는 부부합산 인컴이 $300,000이고, $6000을 Traditional IRA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은퇴후 돈을 찾을때, 작년꺼는 $6000 + 모든 수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하고, 올해꺼는 $6000 제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은퇴전까지 20~30년동안 매해 소득이 달라진다면 (해마다 인컴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은퇴후 돈 받을때 20~30년동안 기록을 개인이 일일이 track해야하나요?

          • JSTA 24.***.26.227

            소득을 20-30년간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raditional 에 컨트리뷰션 할때, 이 금액에 대해서 텍스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당해년도 텍스보고를 하면서 바로 결정되고 만약 공제가 가능하면 바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년동안 매년 $6,000불씩 불입하면 $6,000 X 20년 = $120,000 불이 원금이 되고, 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은퇴 후 찾는 총 금액이 $200,000불 이라면 소득 $80,000 ($200,000 – $120,000) 에 대해서 찾는 싯점에 텍스를 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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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198.***.149.10

              답변감사합니다. 당해년도 텍스보고에서 바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 인컴이 낮아서, Traditional IRA에 $6000 넣었으면 ($6000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20년후 $6000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Traditional IRA은 은퇴후 그 어카운트내에 있는 금액 전체에 무조건 전체 다 세금을 내는걸로 압니다만)..
              올해는 인컴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6000을 넣었고 (세금공제 $6000 못받고, $6000에 대한 세금을 내었다면), 20년후 같은 Traditional IRA 통장내에서 어떻게 이걸 (작년과 올해 세금 내고 안내고 유무) 분리해 낼수 있나요? 트레디셔널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기에, 20년후에 돈 찾을때 또 한번 원금 $6000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애당초, 인컴이 $196000 넘을걸 알면 트레디셔널에 넣으면 엄청난 손해인건가요..

            • JSTA 24.***.26.227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은 텍스를 내야 합니다. Traditional의 경우 세금을 defer 해서 안낸 경우이기에 결국 이를 인출할때는 원금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nondeductible IRA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는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므로 은퇴시 tax deductible 한 traditional IRA와 섞여서 인출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이중과세가 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nondeductible IRA 가 있는 년도에는 1040 보고시 Form 8606 (Nondeductible IRAs) 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nondeductible IRA 로 얼마를 불입했는지 보고하고 이게 은퇴시까지 계속해서 따라 다닙니다 (제대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그러므로 나중에 traditional IRA 구좌에서 인출했을 때 이미 nondeductible IRA 로 보고했던 금액은 nontaxable 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회계사를 바꾼경우는 이런게 제대로 캐리오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설사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이를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회계사를 고용할때는 신중히 고용한 뒤, 웬만하면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쓰는게 좋습니다. 고소득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개인텍스보고서가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캐리오버 하며 따라 다니는 항목이 생기는데, 보통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회계사를 바꿀때 이런것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W2 한장만 있는게 아니라면 2-3년마다 회계사를 바꾸시는것은 정말 위험하니, 그럴바에는 아예 터보텍스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가장 신뢰할만한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꾸준히 보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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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174.***.198.18

      JSTA님 workingus에서 항상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해부터 세금보고시 부탁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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