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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도 Tax deduction을 받기 위해 투자회사(fidelity)의 traditional IRA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해서 돈을 trasfer시켜놨구요.
궁금한점은 Form 5498이 issue될 때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보고시에 Traditional IRA에 입금한 금액을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자세히 조사해보니 5월달이 되어서야 Form 5498을 투자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세금보고 하고 나중에 발급된
이 서류에 대해서 또 따로 IRS에 제출해야되는지요?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