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visa로 있을시에 교육비 tax credit/deduction 가능한가요?

  • #308317
    루시댁 68.***.55.146 2746

    저희 남편이 TN비자로 일을 하며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내인 TD비자 홀더가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원을 다닌다 하면 교육비 크레딧이나 디덕션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H 비자나 TN 비자 가진 사람들도 in-state-tuition 적용도 않되더라구요.

    그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나 life time learning tax deduction 도 않되나요?

    저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이나 디덕션이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적용 않되면 학비가 너무 비싸서 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나 싶어요. -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4.***.170.232

      학비에 대한 세금혜택은 세금보고신분에 따라 다른데 TN visa holder도 1040가 가능하고 그러면 소득공제(4,000불까지)나 세액공제(2,500불까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대학원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in-state tuition이 가능한 학교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루시댁 68.***.55.146

      그렇군요. 저희가 결혼한지 얼마않되서 결혼 후 세금보고는 올해가 처음이라 저는 잘 모르겠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이제껏 그냥 컴퓨터로 그냥 했지 무슨 form을 썼는지 모른다네요. ^^;

      그런데 1040를 쓴다 가정했을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캐나다와 미국간 세금문제가 얽혀있는 듯 해서….캐나다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요. 아는 게 적으니 질문도 참 애매하네요. 지송.

    • 참고 24.***.170.232

      NAFTA 국가들은 어디에서 세금보고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미국의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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