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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소유 캐네디언 이었다가 지난주말 새로운 TN이 리젝되이서 캐나다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당근 여행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말로는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파트와 모든 짐과 계좌며 차까지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쪽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당장 거주지가 없어서 일하던 회사에서 보낼 서류를 받을 주소가 없는데요.
당장 캐나다에서 지낼 돈도 없어서 아파트도 못구하고 있는데,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할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 신용카드 빚이 좀 있구요 자동차는 1년 정도 할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