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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을 리젝 당했는데 홈랜드 오피서는 고쳐서 다시 가져올거라고 절대 리젝 사유를 않가르쳐 줍니다.
기존에 이 회사와 2년간 일을 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긴후 처음 회사로 다시 받을려다 문제가 됬는데 홈랜드에서 사유를 절대로 이야기 않하고 지문 찍고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H1B를 시청 가능합니까? 아니면 TN을 다시 신청 가능합니까?
류변호사님과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TN을 리젝 당했는데 홈랜드 오피서는 고쳐서 다시 가져올거라고 절대 리젝 사유를 않가르쳐 줍니다.
기존에 이 회사와 2년간 일을 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긴후 처음 회사로 다시 받을려다 문제가 됬는데 홈랜드에서 사유를 절대로 이야기 않하고 지문 찍고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H1B를 시청 가능합니까? 아니면 TN을 다시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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