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비자 받아보신분 도와주세요 스폰서쉽얘기를 해야하나요?

  • #483897
    Korean 66.***.15.53 2414

    TN으로 취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H1B스폰을 잘 안해줘서요..

    TN도 H1/H1B처럼 고용하는동안 회사가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먼가 리포트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나요?

    회사들이 TN비자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던데요, TN비자받을 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TN비자를 위해 스폰서쉽 필요하다”라고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레터하나만 있으면 비자받아올 수 있다 라고 회사측에 제 visa status에 대해서 걱정말라” 라고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approach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TN핸들잘하는변호사(맨하탄과가까울수록좋아요) 외국인이면 더 좋구요, 회사에서거래하는 정직한 변호사 아시는분계시면 추천좀 해주세요, 하나 여기 사이트에서 찾은분은 NYC가 아니라서..

    • dama 216.***.211.11

      일단 자격이 되시는지요.
      canadian이면 물론 자격은 되시고 또한 일하시고 있는 직업군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당연히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하구요.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 대주기 싫다고
      하면 뭐 개인이 직접 변호사 사셔서 해도 됩니다.
      그대신에 회사에서 준비 해줘야 하는 서류 좀 필요하구요. job offer letter 등..
      최근에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서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번거러움도 좀 사라졌지요.
      회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리포트하는것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1/H1B 에 비하면 정말 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69.***.138.11

      회사에 TN 받아야 하니까 서류 준비해 달라고 하시고, 서류는 회사 변호사가 준비하게 하는 게 편합니다. 필요한거는 offer letter랑 회사 설명서 (투자자들 한테 내 주는 작년 실적서 머 그런거), 본인 학위증 복사본, 여권 복사 한거 정도 입니다. offer letter는 이민국에서 보는 주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작성하는 게 쉽고, 회사 설명서도 회사 변호사한테 있을 거라서 회사 변호사를 통하는게 젤 편한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변호사 비용도 회사가 부담 하겠죠. 별로 어려운일 아니라서 회사 변호사한테 맞겨도 잘못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원글 66.***.15.53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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