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AA-CREF 노후연금 지급받기

  • #312710
    노후연금 96.***.215.234 4027
    지난 직장에서 노후연금을 TIAA-CREF라는 곳에 적립해 놓았어요.

    영구 귀국하게 돼 지금 모두 지급받으려 하니 penalty로 10% 뗀다고하면서

    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IRA의  정확한 guideline이 없으니

    tax 전문가랑 상의해보라는데…

    혹 이런 비슷한 경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전 H-1B 비자로 비영주권자인데 혹 이런 status에 따라 %가 달라지는 건지

    또 지금 현재 무척 low-income인데 income 정도에 따라 %가 낮아지는 건지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acob 99.***.117.27

      Tax rates are usually independent of your immigration status.

    • Jacob 99.***.117.27

      And 10% penalty applies to everyone. And then the withdrawn money will be treated as a regular income, not as any special income.

    • ISP 38.***.181.5

      노후연금 구좌에서 개인이 돈을 뺄 경우에는 페널티 10% + 해당년의 개인 인컴 택스 레잇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일단 10% 띠고 그다음에 홀딩을 대략 40%(?) 정도를 잡아 놓고 돈을 돌려 줄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원금의 절반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홀딩이 되어 잇는 부분은 다음년도 초에 택스리턴을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서

      돌려 받던지 할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님이 59 1/2세가 될때까지 유효 합니다.

      IRA 어카운트로 트랜스퍼 하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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