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 #3564144
    주디장 158.***.245.85 4134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 첫날에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법안은 첫날이라는 점에서 또 그 규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번 행정부는 이민 법안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에 인류와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기 (to restore humanity and American values to our immigration system)”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시장을 보호
    (2) 스마트 시스템으로 국경 보호
    (3) 난민의 근본적 문제 해결

    먼저 시민권 취득의 경로는 새롭게 두개의 경로를 제시했다.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1) 단기 체류 신분을 허락한후
    (2)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3) 다시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참고로, 여기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는 구체적인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

    드리머, TPS (보호중인 난민들),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은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면
    (1)바로 영주권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2)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이 또한 어떤 자격조건이 제시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 두 그룹이 영주권 획득 후 3년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현재 일반 이민자들이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규정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가 서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구제 법안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인 안건과 미국경제 발전을 위한 안건들과 맥을 같이 한다.

    1.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이들 중에도 과거 미국에 3년이상 체류했으며 가족이나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 많은 불법 체류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제거한다.
    3. 국가별 비자 쿼터를 폐지한다. 필자의 의견은 이 법안은 반드시 전체 이민 비자 쿼터를 증가하거나 유연하게 바꾸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가별 비자 쿼터만 폐지한다면 이민자들은 모두 수년의 적체 현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법안이 될 수 있다. 현행 법안에는 동반 가족을 비자 카운트에서 면제하여 전체 비자 발급수를 늘리고, 이민국 수속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비자들을 불러 모으는등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제안들이 제한적이지만 포함되어 있다.
    4. 미국에서 STEM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미국에 남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제안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비자 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취업 비자 캡 외에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이다.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들이 그 능력을 미국에서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 생각된다.
    5. H-4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6. 자녀들이21세가 되어 부모케이스에서 제외되는 age out을 방지한다.
    7. 장벽대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국경 밀반입을 막고 범죄조직을 단속한다.
    8. 중남미 난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4년간 $4 billion을 투자하고 중남미에 난민 신청수속 센터를 설립한다.

    이 법안은 과거 시도되었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야심 찬 내용이다. 이런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 하원이 뜻을 같이 해야 하기에 제시된 모습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될 확률은 적다.

    이 법안으로 인해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이민 사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통과 시기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인내심을 갖고 여러 믿을 만한 기관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기다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확한 신청과정과 자격조건을 파악하고, 이민 사기를 조심하고, 확실한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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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과 103.***.42.235

      이법안 통과되려면 1-2년 걸리는건가여 또?

    • 0000 72.***.21.183

      다음 대선에 공화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또 바로 뒤집힐수 있겟네요 ㅡㅡ;

    • 이상하네요 174.***.74.222

      합법적으로 프로세스따라 영주권 취득 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세상, 떼법이 지배하는 엉터리 좌파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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