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 취업 이민 개혁 법안

  • #3575893
    주디장 158.***.245.85 2413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이민법 개혁 법안은 매우 광범위하다. 오늘은 특별히 취업 이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353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에 3401조항부터 3410 조항은 취업 이민 개혁을 다룬다.

     Sec. 3401. 미국 대학에서 STEM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을 이민 쿼터에서 제외하는 법안
     Sec. 3402. 이민비자 적체해결안 – 이민 청원서 승인후 10년이 지난 이들과 가족들을 쿼터에서 제외하는 법안
     Sec. 3403. 국가별 이민 쿼터 제거 법안
     Sec. 3404. 비숙련직 이민비자 30,000개를 증가하는 법안
     Sec. 3405. 높은 실업 지역/ 노동 시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민을 제약하는 권한을 이민국과 노동국에 부여하는 법안
     Sec. 3406. 경기 부양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연간 10,000개 취업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파일롯 프로그램 진행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하는 법안
     Sec. 3407. H-1B 비자 추첨시 높은 연봉에 우선 순위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과 노동국에 부여하는 법안
     Sec. 3408. F-1 유학생들에게 이민 의향을 허락하는 법안
     Sec. 3409. H–4 배우자와 자녀에게 취업 허가를 주고 체류 신분 연장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법안
     Sec. 3410. F-1, H-1B, L, O 비자 소지자로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 1년씩 계속 비자를 연장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 안건이 다 채택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취업 이민 비자수 증가:

    취업 이민 비자수는 전체적으로 상당수 증가하게 된다. 먼저, 비숙련직에 30,000 개 비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연간 비자수가 140,000개에서 170,000개로 증가한다. 이에 미국 STEM 박사 학위 소유자, 청원서가 승인나고 10년 이상 기다린 신청자들, 배우자과 자녀들이 취업 이민 쿼터에서 면제되기에 추가로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다.

    국가별 쿼터 제거로 인한 적체 현상:

    그러나, 국가별 쿼터가 제거되면 워낙 적체량이 높은 인도 국적 케이스들과 다음으로 적체되어 있는 중국 국적 케이스들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적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다. 1992 년부터 2020 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가 약 225,000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니,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실업 대처와 경기 부양을 위한 유연성 부가: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민국은 EB2와 EB3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민이 필요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10,000개의 매년 이민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다.

    H1B 변화

    연봉 수준에 맞춰 H1B 비자 신청자가 추첨 되는 규정을 택할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한다. 이런 조항이 한번 발표되었다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연기되었는데 이런 조항이 발제 된 것으로 보아 내년 추첨 기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H4 동반 가족 변화

    배우자와 자녀가 다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취업 이민 우선일자 (Priority Date)시에 미성년 자녀인 경우 성인이 되어도 부모 아래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도록 age out 조항에서 면제된다.

    F1 학생 비자 변화

    위에서 언급했듯 인준 받은 미국 대학에서 STEM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취업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가 되며 그동안 비자 발급과 I-485진행시 문제로 제기되던 이민 의향 이슈가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된다.

    현 이민법에는 F1 유학생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풀타임 postsecondary F-1 학생들에 한데 이민 의향을 허락하고 있어 의향 문제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민 신청이 자유로와진다.

    또한 이번 법안은 새로운 섹션 241 (t)를 추가하여 펌 또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지 1년이 경과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 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하고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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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98.***.193.241

      H4 비자 취업가능 항목 관련해서, 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 나기 전인 모든 h4 visa holders 를 가리키는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 107.***.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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