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304965
    바이올리언 75.***.191.69 5171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유학생활 5년차구요!

    (5년차는 일한 것에 대한 수입의 2,000불 택스 웨이브가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어쨋든 On campus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생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Resident로 분류해서, 2,000불 waive없이 세금을 떼어 가더라구요!

    얼마전 세금보고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요. 내용 중에,

    “You may be eligible to receiv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Married고 유학생활중 아이를 둘을 낳아서, 둘다 시민권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고, 얼마나 세금 환급을 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아니스트 76.***.132.90

      아쉽겠지만 1040NR을 작성하신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건에 시민권자이거나 resident alien이어야 하는데
      학생은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부양가족의 status는 상관없습니다.

    • 1040 128.***.221.82

      Since 5 years has passed, you are now considered “resident alien”. That is why the $2000 waiver no longer applies. Because you are now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you should use Form 1040 to file your taxes. This means that you may be eligible for the EIC, depending on your level of income. The above answer is not completely correct.

    • FOTO 12.***.130.190

      학생이라고 무조건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F1 으로 2003년부터 있었다면 resident alien 입니다.
      1040으로 작성하실때 년간 소득이 어느정도 미만이면 (37000불이였나… 잘 기역않나는데, i1040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소리네 72.***.80.104

      * “현재 유학생활 5년차구요!”
      “미국생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
      –>
      연도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입국했으면 2008년이 5년차 이고
      2008년에 아직 미국 생활이 5년이 넘은 것은 아니지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합니다 (Form 1040NR + 8843).
      그냥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 $2000를 소득 공제하는 것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Resident Alien이 되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급여를 받을 때 떼어가는 세금 (세금 원천징수, Tax Withholding)은 적당한 금액을 떼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 세금신고 (연말 세금 정산)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때 $2000에 대한 공제를 적용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0 공제가 맞는 것이면, 세금 신고 때 맞게 적용해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 받으면 됩니다.

      *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보통 유학생이나 H1B는 Form 1040으로 신고를 해도 (즉, Resident Alien)
      배우자가 SSN이 없으므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EIC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 시민권자나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고,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로 신고)는 받을 수 없음.

      – 부모와 자녀 모두 SSN이 있어야 한다.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ITIN도 안됨.

      –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 가족수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 참조: sorine.kseane.org/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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