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ng Tenancy 관련 건–우째 해야할지요??

  • #316913
    궁금이 173.***.232.109 1219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Rent 비를 5개월째 못 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제 상황은 집 주인에게 얘기는 해 놓은 상황이었구요…물론 정확하게 언제까지 갚겠다하는 것은 얘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 변호사한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11/30 이후에도 안 나가면 그 기간만큼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로 이해하는데요.
    기존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혹시나 집주인이 기존 미납분은 포기(?)할테니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지…
    상황적으로 한 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고 2-3년간 조금씩 할부 비슷하게 갚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30 이후에 안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죠?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Unless you remove from said Premises on November 30, 2013, the day on which your term expires, The Estate of xxxx, will commence summary proceedings under the Real Property Actions and Proceedings Law to remove you from said Premises for holding over after the expiration of your term and will demand the value of your use and occupation of the Premises during such holding over. 
    • Bostonian 173.***.164.2

      11월 30일까지 집을 비워주고 남은 월세 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님을 내보낼 것이라네요.

    • 지나가다 67.***.170.54

      원글님 말대로 계약종료일인 11월30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얘기는 있어도 밀린 집세를 납부하란 얘기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밀린 집세을 안받고 지날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당연 68.***.160.102

      11월 30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밟고,
      계약기간 이후에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밀린 집세는 내야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입자가 돈도 안내고 계속 살면, 집주인이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퇴거 승인 받고, 경찰 입회하에 짐 다 끌어냅니다.
      버티다가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보다는 11월 30일 이후 바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궁금이 173.***.232.109

      원글입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현재 Layoff 상태인데 걱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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