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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좋은정보들을 얻다가 제가 글을 올릴일이 생겼네요;
다름이 아니라 하우스렌트중에 개인적인 일이생겨, 리즈를 해약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너대신 집관리를 해주는 부동산의 Realtor 에게 사정얘기를 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된 랜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렌트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석달밖에 살지않아서 나머지 랜트비를 다 내야한다면 만불이 넘는돈입니다
얼마간의 터미네이션 fee 라던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 처음 랜트를 할때와는 완전히 변한얼굴로 전혀 말이 안통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계약일 마지막날로 부터 6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자동리뉴가된다라는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이 사람들말은 그말이 바로 그말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제게 준 옵션은 나머지 렌트비를 다 내던가, 서블릿을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 저희집을 서블릿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일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부드럽게 사정얘기를 했지만, 처음과 너무나 급변한 태도들때문에 화도나고,
계약서데로 하지않으면 court 에서만나는 수밖엔 없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게될거라고 협박 비슷하게 밀어붙히는 통에 마음데로 하라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주변분들의 얘기로는 부동산 계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냥
나와버리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코트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외엔 없다고들 하시네요
미국생활 십년에 그동안 랜트하우스 랜트아파트를 일관계로 여러번 중도계약파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60일 이전 노티스나 터미네이션 피 등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