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쫓아내는 방법 아세요 ?

  • #392779
    tenant 72.***.228.148 6476
    만 62세 그리스 여자가 tenant 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사사건건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311 에 전화해서 신고한다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너무나 괴롭힙니다.

     

    만 62세가 넘으면, 쫓아낼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이 여자와의 계약은 내년 2013년 가을에 끝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툭하면,,변호사 사서 대응한다는데 이거 대응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매번 집때문에 괴롭히는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너무너무 지치네요.

    ex)힌지에서 소리난다고, 311에 고발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화장실 꼭지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신고하고,,,휴~

     

    혹시 tenant를 내쫓아본 사람 있으시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아주 진드기같은 인간이라서,,,,신물이 다 납니다..휴~~
    • gn 75.***.172.155

      휴…테넌트라 하면 쫏아내기 힘들껄요? 어느 주에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테넌트는 법적으로 보호 될껄요? 특별히 마약이나 뭐 그런문제 아니라면요. 잘 말로 해서 내보내심이 가장 좋을꺼 같네요. 약간 손해보셔도. 근데 모텔인지 아님 아파트인지? 모텔 장기 투숙자도 테넌트로 간주 합니다. 특별히 싸인 매달 받아 놓지 않으시면요..

    • ㅋㅋ 69.***.236.104

      제대로 걸리셨군요. 프로를 이기는 방법은 프로보다 더 프로다워진다 입니다.

    • 기다림 70.***.48.156

      그렇군요. 그냥 내 아들, 딸 혹은 부모가 오셔서 그 방을 쓰고 한다 하고 계약기간 전에 통보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않되나요? 뭐 내 가족이 와서 쓰겠다고 하고 2개월전에 노티스 주고 계약연장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내보네는 것도 아니고 자녀나 가족이 늘어서 내집을 내가 쓰겠다는데 힘든가요?

    • 또 다른 143.***.7.71

      또 다른 방법은, 집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혹시 그 사람이 집세를 제때 내나요? 집세가 늦으면, 그 날 바로, 변호사에게 집세가 오지 않았다고, 이빅션 시작하면 됩니다. 코트 오더 떨어지고 경찰 보여주면, 바로 집행합니다.

    • 버지냐 64.***.20.7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냐는…
      계약서에 의거해야죠…
      본인이 확신이 없으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해보세요…
      그렇게 활용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 y 208.***.56.181

      변호사한테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함부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신 몇가지 이유가 있으면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만약 아래의 이유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Notice to Cease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세입자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도 될 것 같네요. $100이면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lsnjlaw.org/english/placeilive/irentmyhome/causeseviction/trchnine/index.cfm

    • ㅎㅎㅎ 98.***.194.66

      동유럽쪽 할머니들 테넌트로 들이면 무지 피곤합니다. 저도 러시아 할머니를 테넌트로 들였는데 무슨일 있으면 무조건 911에 연락하고 문제있으면 sue 한다고 하고…. 이게 그쪽 할머니들이 landlord 를 길들이는 방법인건 같습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더 까다롭게 하시면 됩니다. late fee 무조건 charge 하시고 잘못된것 있으면 무조건 charge 하시고 계약서대로 조금도 봐주지 마세요..

    • 기냥 66.***.64.80

      뉴욕주의 경우 재판해서 마샬나올때까지 6개월입니다. 이거는 어쩔수 없습니다. 뉴저지는 좀더 빠르고요. 재판중에 돈을 조금이라도 내면 또 연기됩니다. 법이 테넌트 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경우 거의 죽음임다. 테넌트 받을때 까다롭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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