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underestimate penalty

  • #304339
    DK 199.***.103.254 2606

    안녕하세요.

    W2폼을 받아보고 아주 간략하게 federal tax를 계산해보니 약 3~4천불 가량을 적게 냈습니다.

    이 돈이 전체 tax의 10%가 넘고, 2007년에는 12개월에 대한 tax를 낸게 아니라서 페널티가 또 붙을 거 같은데요 TT (혹시 제가 모르는 조항이 있을까요?)

    이 페널티에 대한게 복잡해서 아직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4월15일 이전에만 내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두세달이라도 일찍 내면 interest 계산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제가 페널티 계산을 안하고 IRS에서 bill을 보내도록 해도 별 차이는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제가 페널티 계산을 안하고 IRS에서 bill을 보내도록 해도 별 차이는 없나요?

      – 계산하지 않고 보내셔도 됩니다. 빨리 하셔서 세금보고와 돈을 보내고 나면 IRS에서 계산을 해서 페날티노티스를 보냅니다. 그때 엑스트라로 내시면 됩니다.

      페널티가 또붙는다는 걸보니 W-4를 하실 때 withholding을 적게 해달라고 하시나 보군요. 그걸 올리세요. 맞벌이를 하시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던지 married filing jointly로 되면 exemption에 0을 하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W-4에 꼭 married라고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 DK 199.***.103.254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원금만 보내면 되는군요. 1월에 세금보고 하는 거랑 4월에 하는거랑 페널티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 done that 74.***.206.69

      2008년도 estimated tax는 1월 15일까지 100% 내셔야지 페날티가 없읍니다. 따라서 일찍 파일링을 하실수록 페날티금액이 적어집니다.

    • DK 66.***.221.198

      답변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