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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박사과정 학생이고, 지금이 미국 6년째라서 resident alien으로 파일링 하려고 하는데요,페더럴에 1040하고 8863, 스테이트에 it201 파일링하려고 하거든요.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집으로 1040-S가 2000불짜리로 날아왔어요.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1. Income code: 19; compensation during studying and training2. Gross Income: 2,0005. Tax rate: 00.006. Exemption code: 04; Tax treaty16. Country code: KS그런데 제출 예정인 폼들 어디에 이걸 적용시켜야 할 지 모르겠네요…(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니, 1042-s는 non-resident에만 해당된다는 말도 있어서, 저걸 그냥 무시하고 파일링 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전년도에는 저것이 월급에 아예 적용되어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가을부터 TA 안했더니 저게 따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