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1042-s) 관련문의입니다.

  • #317677
    SR 108.***.83.194 1366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박사과정 학생이고, 지금이 미국 6년째라서 resident alien으로 파일링 하려고 하는데요, 

    페더럴에 1040하고 8863, 스테이트에 it201 파일링하려고 하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집으로 1040-S가 2000불짜리로 날아왔어요.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1. Income code: 19; compensation during studying and training
    2. Gross Income: 2,000
    5. Tax rate: 00.00
    6. Exemption code: 04; Tax treaty
    16. Country code: KS

    그런데 제출 예정인 폼들 어디에 이걸 적용시켜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니, 1042-s는 non-resident에만 해당된다는 말도 있어서, 저걸 그냥 무시하고 파일링 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저것이 월급에 아예 적용되어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가을부터 TA 안했더니 저게 따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tax man 66.***.99.155

      1042S 는non resident alien에게만 주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2000 불 받으셨나 보네요. 세금 띤 거 없이.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니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수정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말하면, 학교에서 amend file 할꺼에요. 님이 따로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메일로 문서화 시켜놓으세요.

      그 이전에, 님 Resident Alien 맞으신가요?

    • tax 75.***.109.110

      저도 이문제로 IRS Tax Law쪽 사람과 통화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tax treaty를 받으면 안되는거였는데 학교에서 잘못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정식은 학교에 1042-s를 rescind 해달라그러고 그만큼 1099M으로 발행해달라고 하시면되요. 근데 저는 학교는 제요구를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IRS쪽에서 신경쓰지말고 1040폼 21번 other income 에 그만큼 추가시키고 그냥 1040와 함께 1042-S를 넣어서 보내면된다고 하더라고요. 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IRS에 전화해보시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 SR 108.***.83.194

      tax man님, resident alien 맞습니다. 그리고 조언 감사합니다. :)
      tax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publication 517 참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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