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질문 (opt->h-1)

  • #307948
    kserve 65.***.88.92 2410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09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treaty에 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글들이 있긴 한데, 저와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2006년에 F-1으로 처음 들어왔고, 2008년 6월에 졸업하고, 계속 OPT로 있다가 지난 10월에 H-1B를 받았습니다.

    즉, 2009년 첫 9개월동안은 OPT로, 남은 3개월동안은 H-1B로 일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번까지는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OPT 기간은 학생신분이므로, 2009년 첫 9개월동안 번 돈은 학생으로써 번 돈이기 때문에 treaty에 의해 $2000불을 deduction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작년에 세금신고를 처음하였고 그때 $2000불을 deduction 했기 때문에 올해가 저로써는 treaty를 이용하는 두번째 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2009년 세금보고 신분이 non-resident이긴 하지만, 12월 31일 현재 신분이 H-1B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72.***.72.53

      Non-resident로 file하신다면 tax treaty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resident나 non-resident는 immigration status와 별로 연관성이 없으니깐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IRS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걸리셔도 되겠군요.

    • 소리네 72.***.80.104

      “Non-resident로 file하신다면 tax treaty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Tax Treaty에 의한 $2000 소득 공제는 Resident가 되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한미 세금 협정 (한미 조세 협정)

    • kserve 65.***.88.92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소리네님 링크를 따라 가다가 나온 텍사스대학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Tax Treaties for Students with Wages”로 되어 있어서, 12월 31일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2009년 첫 9개월동안 번 돈이 학생으로 번 돈이고, MLB님 말씀대로 현재 보유중인 비자 종류 자체는 IRS에서 신경쓰지 않는다면 괜히 소심해 질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