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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2009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treaty에 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글들이 있긴 한데, 저와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2006년에 F-1으로 처음 들어왔고, 2008년 6월에 졸업하고, 계속 OPT로 있다가 지난 10월에 H-1B를 받았습니다.
즉, 2009년 첫 9개월동안은 OPT로, 남은 3개월동안은 H-1B로 일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번까지는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OPT 기간은 학생신분이므로, 2009년 첫 9개월동안 번 돈은 학생으로써 번 돈이기 때문에 treaty에 의해 $2000불을 deduction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작년에 세금신고를 처음하였고 그때 $2000불을 deduction 했기 때문에 올해가 저로써는 treaty를 이용하는 두번째 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2009년 세금보고 신분이 non-resident이긴 하지만, 12월 31일 현재 신분이 H-1B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