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적용 여부

  • #309073
    JY 173.***.29.233 2405

    2008년 5월에 J1으로 입국해서 3년계약으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tax treaty 가 2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계약이 3년이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J1 75.***.244.109

      제가 원래 j비자로 미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것으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바로는..
      적용기간을 보는 시점으로 보았을 때, prospective & retrospective rule이 적용이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prospective rule입니다.
      세금 혜택의 적용기간은 2년인데, 입국시 3년동안을 체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prospective view) 혜택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적용이 않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2년계약을 했더라도 앞으로의 체류기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보다 산술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미국에 체류 예정인 사람들에게 까지 이 규정을 적요해서 세금 혜택을 못받게 하더군요. (2년계약으로 일 시작일 보다 먼저 입국한 사람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셨고 아이까지 있고, 봉급이 많지 않다면 세금 계산시 오히려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JY 173.***.29.233

      텍스를 내야하는 군요..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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