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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결국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미국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구요, 지난해(2009)에 발생한 Tax return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Tuition and Fee Exemption from school $13,134.25
Stipend from school $9,250Stipend 부분은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고, Tax return 관련하여 다른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tax return for 2009) 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tax return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1. tution exemption 부분은 nontaxable 이라고 하는데, tax return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tax return에 보고해야 한다면, 1040EZ form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하나요?
2. tuition exemption이 tax return 보고 항목이 아니라면, stipend 금액이 federal tax individual exemption 금액인 $9,350 보다 적은데, 여전히 tax return filing 해야 하나요?
3. income requirement에 의해서 제가 resident alien 으로서 2009 tax return 보고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도 , 이번에 처음으로 resident alien으로 신분이 바뀐것 때문에 tax return requirement 해당유무에 관계없이 tax refurn filing 해야한다는 IRS 규정이 있나요?
(IRS website에서 정보를 찾아봤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4. state tax return (CA)에도 3번에서 질문드린 내용이 적용되는지요?
tax return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드려 죄송하구요,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