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report를 e-file로 했다가 만일 거부당하면 기간 내에 다시 또 e-file할 수 있나요?

  • #314173
    제인 121.***.53.71 3147
    좀 그런 얘긴데요…

    은퇴연금을 중도해약했더니 20% 원천징수에다 또 따로 10% 중도해약 페널티를 내야해

    엄청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슬쩍 빼고 보고했다가 거부 당하면 그 때 다시 e-file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예 IRS가 이미 알고있어 슬쩍 빼고 보고하는 것 같은 일은 정말 언감생심, 어리석은 일일까요?

     

    조언 좀 주세요~.

     
    • 꿀꿀 192.***.104.17

      보통 빼고 보고 하면 거부 되지 않고 그대로 보고 되는경우 가 많을거 같은데요,
      향후에 따로 연금 기관에서 보고가 되서 더 큰 패널티를 물게 될듯 한데요,,그냥 하심이,, IRS에서 미리 친절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 제인 203.***.185.68

        위의 답글 고맙습니다.
        실은 영구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 혹시 미국에 가게되면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갈 것 같지 않지만요)

    • 64.***.249.6

      25~100%의 페널티에 매년 7~10%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IRS에서 이를 발견하면 원글님의 마지막 미국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만일 기한내에 완납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부전산망에 이 사실이 등록되어 미국공항에서 입국시 바로 오피스로 끌려갑니다. 제 아시는 분도 그렇게 끌려가셨다가 그자리에서 페이오프하고 풀려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액수가 몇천불 정도라 크레딧카드+수수료만 물고 나오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 152.***.61.58

      IRS에서 e-file을 어셉했다는 것은 말그대로 그냥 서류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보고가 정확하다는게 아니고요, 아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므로, 발견시 문제될 수 있느데,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미 IRS에 보고 했을 것이기때문에 슬쩍 빼고 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ISP 38.***.181.5

      택스 부분은 파산을 해도 모두 갚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은행에서 이미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신다구요?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경우에는 return amount가 corrected 되서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신든 상관 없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다시 계산에서 refund 보내주니

      너무 고민 마시고, 원래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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