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penalty : 답변절실합니다.

  • #315251
    R 24.***.31.145 3185

    저는 일단 봉급생활자이다 보니 지금껏 복잡하지 않다 생각이 되어 매년 세금보고를 제가 직접 페이퍼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오고있읍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답변 부탁합니다.
    2010년도 택스 보고시 뮤추얼펀드가 있었고, 당해년도 회기중에 이 뮤추얼펀드를 매매를 하였고 그 배당금과 이익금에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IRS에서 이 이익금이 아닌 전체 매매금액(=투자금+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난해 10월쯤 저한테 보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투자금은 Income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여 메일을 보냈고, 지난 12월 중순에 다시 추가서류(Schedule D – Capital Gains and Losses)를 요청받아, 이 추가서류(Schedule D)를 제출하였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 추가 서류를 보낼때, 추가 택스를 포함한 이자금액에 대한 Penalty를 잠시중지하기위한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같이 보냈읍니다.
    서류는 안전하게 IRS에 전달이 된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이 없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읍니다.
    제가 2011년도 2010년도에 대한 택스보고시 이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es)를 누락시킨것이 문제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 경험자나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마냥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 추가 택스 Plus 이자를 포함한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 전화 67.***.220.22

      통지서에 나온 IRS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해결하세요. 전화로 한번에 끝날 설명을 서류상으로는 한두달씩 걸립니다.

    • done that 208.***.32.235

      12월 중순이시면 한 육주정도는 기다려 보세요.
      또한 collection agency와 proessing agency가 지리적으로나 디파트먼적으로나 떨아져 있습니다. 위님처럼 편지에 있는 번호로 걸어서 내가 보낸 폼을 받았는 가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는 많이 하기때문에 아마 안내신 세금과 이자만 내시는 걸로 끊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R 24.***.31.145

      done that 님,

      원글입니다.

      일단 다시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울러 현재 진행상황및 언제쯤 결과를 알수있는지도 물어봐야겠네요.

      그런데 만약, IRS에서 검토후 제가 그당시 정확히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에도, 이경우 제가 보기엔 추가 세금및 이자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IRS에서 잘못된 계산의 귀책사유가 제가 서류를 누락한것으로 하여 일종의 벌금을 부과합니까?

    • done that 208.***.32.235

      schedule D를 작성해서 보내셨을 때 이익(손실)이 났었습니까?

      이익이 있었다면 처음에 세금보고시 누락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이익에 대한 세금과 안냈던 세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내셔야 하고
      손실이 있었다면 처음에 세금보고시 누락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손실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요.

      intention to cheat이 아닌 이상 다른 벌금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 이월말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 R 24.***.31.145

      done that 님,

      원글입니다.

      Schedule D를 작성시 이익금액이 아주 조금이어서 세금이 제로로 나왔읍니다.

      보통 2~3월에 세금보고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대충 3월에 해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님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brokerage에서는 IRS에 판매한 금액만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판매한 금액이 님의 소득이 됩니다. 사실은 판매한 금액에서 구매한 금액(basis)을 빼야 소득인데 잘못 된 것이지요. 저도 똑같은 경우를 수년 전에 당했고 이 사이트에 유사한 질문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수정하고자 작년(2011 세금보고)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schedule D를 작성해서 보냈다면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면 답변이 올겁니다.

    • R 24.***.31.145

      원글입니다.

      오늘 IRS로부터 레터를 받았네요. 모든 Discrepancy를 Clear up 했다는 내용이내요. 위의 답글주신 “done that”님 “지나가다”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Schedule D를 잊지않고 보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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