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일단 봉급생활자이다 보니 지금껏 복잡하지 않다 생각이 되어 매년 세금보고를 제가 직접 페이퍼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오고있읍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답변 부탁합니다.2010년도 택스 보고시 뮤추얼펀드가 있었고, 당해년도 회기중에 이 뮤추얼펀드를 매매를 하였고 그 배당금과 이익금에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였읍니다.그런데 문제는, IRS에서 이 이익금이 아닌 전체 매매금액(=투자금+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난해 10월쯤 저한테 보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투자금은 Income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여 메일을 보냈고, 지난 12월 중순에 다시 추가서류(Schedule D – Capital Gains and Losses)를 요청받아, 이 추가서류(Schedule D)를 제출하였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 추가 서류를 보낼때, 추가 택스를 포함한 이자금액에 대한 Penalty를 잠시중지하기위한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같이 보냈읍니다.서류는 안전하게 IRS에 전달이 된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이 없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읍니다.제가 2011년도 2010년도에 대한 택스보고시 이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es)를 누락시킨것이 문제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 경험자나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그냥 마냥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 추가 택스 Plus 이자를 포함한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