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moving expense 에 대해서..

  • #308194
    tax 24.***.200.212 2586

    tax return 을 준비하면서 moving expense 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합니다.
    38week test 라는것이 이사후 적어도 38주가 지나야 신고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5월 경에 인턴잡으로 인해 400마일 이상 온식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사비용은 받았지만..저희가 낸 비용이 더 많고요..그리고, 2008년 12월에 인턴을 마치고..계속 머물고 있다가 학위를 마치고 2009년 9월에 다시 다른 도시에서 잡을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역시 약간의 이사비용은 받았지만..3인 가족이라..제가 낸 비용이 더 많고요.. 현재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moving expense 에 대해서 tax return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2010 71.***.237.100

      설명보다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는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Moving Expenses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Form
      http://www.irs.gov/pub/irs-pdf/f3903.pdf

    • 참고 24.***.170.232

      첫번째 이사는 소득공제 (tax return이 아니고)가 안되고 두번째 이사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첫번째 이사 후 그 직장에서 일년중에 39주 근무를 못하셨지요. 그리고 인턴쉽이 full-time job인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이 39주 근무라는 제한이 ‘했거나 또는 할’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째번 이사비용은 공제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이사에 사용된 비용 중에서 회사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이사하는 동안의 식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식비를 제외하는 이유는 식비는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드는 생활비용이라서 안된다는 것이 Congress에서 정한 법입니다.

    • Magnolia 96.***.152.221

      38주가 아니라 39주 입니다.
      참고님 말씀대로 두번째만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39주 테스트는 고용된 사람이 39주간 일했거나 일할것으로 예측될 수 있을때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9년에 이사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고, 만약 2010년에 변동이 생겨서 39주를 못채울 경우에는 1040x등의 양식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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