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extension form 4868 제출 후, ITIN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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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_TAX 76.***.68.133 1608

    안녕하세요..

    올해 4/15 이전에 택스 연장 신청서 4868 form을 제출하면서 배우자 ITIN은 신청예정이라고 표시했었습니다. (spouse SSN란에 ITIN (TBR) 이라고 표시)
    이제 2012년 tax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택스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ITIN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게시판에 ITIN 신청은 4/15까지 하는 택스 보고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혹시 지금 ITIN 신청할 수 없고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4868 제출하면서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아이를 올려서 세금 산출을 했었는데 다시 저혼자만 파일링해야 하나요? 이 경우 세금을 더 냈다가 내년에 부양가족 ITIN 신청하면서 2012년 세금을 다시 환급 받아야 하는지요?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텍스보이 155.***.35.54

      네 ITIN 신청 할 수 있어요..4월 15일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들로 봐서..IRS 오피스에 가셔서 하는게 더 안전하고 덜 수고스럽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하지만 오피스마다 오퍼하는 서비스가 다르니 가기 전에 확인하고 가는게 레커맨드요.

      • 원글 199.***.103.56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청가능해서 다행이네요..^^
        새로 바뀐 ITIN 신청방법 때문에 오피스 방문은 안되는 것 같고, 우편으로 여권 원본이나 영사관 공증받은 사본을 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텍스보이 155.***.35.54

      됩니다..새로 바뀐 법이 되게 만들었죠.. 직접 applicant 와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W-7과 가져간 Document 확인하고 Document는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아서, IRS에 보내서, IRS가 accept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체 있는것보단 낫죠….하지만 선택은 님께서..

      • 원글 76.***.68.133

        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있는 다른 글들과 좀 달라서 헷갈립니다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오피스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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