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dual)

  • #304898
    dual 66.***.31.98 2616

    제가 OPT가 끝날무렵 영주권을 받고, 미국온지 4년차로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다른건 없고, 3개월 일한것만 택스보고 해서 간단했는데, 올해는 DUAL STATUS로 보고를 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전 싱글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DUAL로 하는 대신 FICA TAX RETURN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했더니 난색을 표해서 혼자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이곳에 작년에 돌려받은 주 택스와 IRS에서 늦게 돌려받아 생긴 이자, 은행이자를 다 더하는게 맞는지요? 은행이자는 한곳은 3불 밖에 되지 않고, 한 곳은 100불 가량 되는데 이것들을 다 더해야 하나요?
    아래에 검색을 해보니, NON RESIDENT는 은행이자에 대한건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나요?

    두번째 질문은, 한국과의 교류 협정에 따라 2000불 EXAMPT 시킬때, 작년 6월까지만 OPT였으면 2000불의 반인 1000불만 EXEMPT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FICA TAX RETURN을 받는게 불법은 아니겠죠?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난색을 표한 회계사는 누굽니까? 진짜 회계사인지 궁금하네요.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non-resident가 아닙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resident 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시민권자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고,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연방세법에 나와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 협정에 따라 2000불 EXAMPT 시킬때, 작년 6월까지만 OPT였으면 2000불의 반인 1000불만 EXEMPT해야 하는 건가요?
      –> 영주권자 이시니, 이건 본인과는 상관없는것 같네요.

    • 소리네 72.***.215.199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시작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Dual Status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글님은 영주권 이전까지는 Nonresident로 신고해서
      FICA tax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굳이 Dual Status로 신고하려면, 다음을 잘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류 작성의 예도 나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6. Dual-Status Tax Year

    • 소리네 199.***.160.10

      저같으면 FICA tax를 돌려받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할 거 같습니다. 더우기, 자세한 규정들을 잘 모른다면요…

      그러면, FICA tax를 돌려받지 않는 대신에, Dual Status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텍스 낸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또 나중에 한국에 가도 미국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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