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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OPT가 끝날무렵 영주권을 받고, 미국온지 4년차로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다른건 없고, 3개월 일한것만 택스보고 해서 간단했는데, 올해는 DUAL STATUS로 보고를 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전 싱글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DUAL로 하는 대신 FICA TAX RETURN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했더니 난색을 표해서 혼자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이곳에 작년에 돌려받은 주 택스와 IRS에서 늦게 돌려받아 생긴 이자, 은행이자를 다 더하는게 맞는지요? 은행이자는 한곳은 3불 밖에 되지 않고, 한 곳은 100불 가량 되는데 이것들을 다 더해야 하나요?
아래에 검색을 해보니, NON RESIDENT는 은행이자에 대한건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나요?두번째 질문은, 한국과의 교류 협정에 따라 2000불 EXAMPT 시킬때, 작년 6월까지만 OPT였으면 2000불의 반인 1000불만 EXEMPT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FICA TAX RETURN을 받는게 불법은 아니겠죠?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