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deductable 항목중 의료비와 아이 교육비

  • #304381
    초짜 66.***.8.2 2500

    의료비는 보험료를 빼고 (페이첵에서 택스 전에 이미 디덕트 됩니다) 나머지 제가 코페이 낸것과, 검사비용이 포함되는걸루 들었는데요..
    애들 치아교정비과 제가 침맞으러 당긴거, 한약 지은거.. 이딴거두 디덕트가 되나요? 영수증은 있읍니다..

    하나더 질문은 아이들 태권도장이 애프터 스쿨 대용이면 이것두 차일드 케어루 됩니까? 글구 섬머캠프 댕겨온거는 디덕트가 되는지요..

    비지니스 접대비는 얼마정도까지 익스펜스루 떨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오딧나올까 해서 익스펜스로 안치구 그냥 감수했는데요… 비용이 많지는 않구 커스토머랑 피짜, 파스타 시켜먹거나, 브런치 대접한것들인데 이것두 작년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 익스펜스로 떠는게 어떨까 해서요…
    간이 워낙에 콩알만해서 지금까지 비용으루 안떤게 많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제 회계사님 역시 왠만하면 밥값같은건 비용화 하지 말라시는데…. 그래두 좀 아깝습니다..

    • 영수증 149.***.224.34

      모두 합법적인 것이고 영수증 있다면 디덕 못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오디나오면 영수증 다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지요?

    • Chae 12.***.162.194

      제 생각엔 의료비하고 애프터 스쿨 관련해서 적으신 것들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Medical/Dental은 수입의 7.5% 초과 금액만 넣을 수 있구요.
      비지니스 접대비는 잘 모르겠구요.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시고 합법적이면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audit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정상적이지못한 case를 위한 것이니까 윗분 글처럼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데이캠프등 child care expense – 회계사님이 안된다고 하는 건 다이유가 있어서입니다..

      http://www.irs.gov
      publication 503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요. 에러가 나와서 그내용을 못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