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에 있어서 Married인지 Single인지의 판단은 어느시점으로 하는건가요?

  • #293751
    Tax 151.***.219.196 2674

    안녕하세요.

    Married로 보고해야할지, Single로서 보고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의 어느 시점부터 정말 이혼이 되는것이고, 그로인해 어느 시점부터 Single로 적용되어 Tax Return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혼처리가 완료 (Court에서의 확정 등??)가 되었다면 Single로서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 30일까지는 married로 하고, 나머지 하루는 Single로서 보고하여 월할 계산하는것인지..

    휴..적어넣고 보니 굉장히 복잡한데요.
    married인지 Single인지의 판단은 Income Tax Report시에 어떤 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것이고, MArried인지 Single인지의 여부자체는 어떤것을 가지고 판단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169.***.6.130

      12월 31일자로 이혼처리가 완료되었다면, married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 배우자의 싸인이 같이 들어가야 하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배우자도 single 보다야 married로 처리 하는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하겠지만, 리턴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어찌 나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야겠지요.

    • Tax 24.***.79.38

      죄송합니다만…이해가 잘 안되서요. single로 보고를 하는것이 서로 둘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그걸 떠나서 정확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되는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Single이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4월 15일 보고시점 기준시 Single이면 되는것인지…아니면 특별한거 없기때문에 이혼 수속중인 경우라면 그냥 Single로 보고해도 되는것인지요.

    • …. 72.***.75.192

      세금 정산시 기준은 12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4월15일이란 날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님의 경우, 연중 동거 기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married로 하셔도 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법적으로 싱글상태가 되셨다면, 원하실 경우, 두분의 합의 하에 single로 하셔도 됩니다. 단, married로 세금 보고 하신 후 맘이 바껴서 single로 바꾸시는건 가능해도, single로 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신 후 마음이 바껴서 married로 하시는건 불가능 합니다.

      제가 married가 유리하다고 한것은, 개인의 소득이나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single에 비해 married의 경우가 기본적인 세금 공제액이 크고 기타의 공제를 받는 자격요건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 single이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sigle로 하실 경우는 본인의 것만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married로 하실 경우는 두분의 소셜 넘버 및 싸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이혼한 상태서 married로 세금 신고를 하신다면 나중에 세금 리턴 받는게 있다면 두분이서 이걸 어떻게 나눌지도 상의하셔야 하는거구요.
      하지만, single로 하신다면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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