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불이 유일한 이자소득이라면 연방세는 괜찮을겁니다. $1000이던가 그 이상만 아니면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몇주 (New England, Maryland et al.)는 이자소득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라고 되어있었던 기억이 나든데요. State tax에 관해서 확인해보세요.
일단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요. 나중에 irs에서 수정질의가 오면(수정된 서류가 옵니다) 잘못을 승인하고 미납세금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3년까지) irs에서 아무런 질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쉽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세금보고를 2월말이나 4월15일 둘중에서 한개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아무 때나 해도 환급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1000이상이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schedule B(이자와 배당금소득보고서)에 쓸 총금액이 1500불이하이면 그폼을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디에서나 세금에 관련된 폼을 받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파일링하셔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펀드도 중요하지만 이월말까지 기다리시면서 찬찬히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파일링을 해서 프로세싱중일 것입니다. 돈을 받건, 돈을 내건간에 그 모든 것이 끊난 후에 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