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에서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 #308355
    Tax return error 198.***.130.75 2471

    안녕하세요
    택스를 벌써 파일했는데요,
    모르고 와이프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안넣었네요. 한 150불정도 되는데
    이것도 amend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이정도는 IRS 에서 넘어가나요?

    • 애플대디 134.***.1.26

      150불이 유일한 이자소득이라면 연방세는 괜찮을겁니다. $1000이던가 그 이상만 아니면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몇주 (New England, Maryland et al.)는 이자소득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라고 되어있었던 기억이 나든데요. State tax에 관해서 확인해보세요.

    • 해결방법 24.***.170.232

      일단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요. 나중에 irs에서 수정질의가 오면(수정된 서류가 옵니다) 잘못을 승인하고 미납세금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3년까지) irs에서 아무런 질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쉽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세금보고를 2월말이나 4월15일 둘중에서 한개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아무 때나 해도 환급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1000이상이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schedule B(이자와 배당금소득보고서)에 쓸 총금액이 1500불이하이면 그폼을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디에서나 세금에 관련된 폼을 받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파일링하셔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펀드도 중요하지만 이월말까지 기다리시면서 찬찬히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파일링을 해서 프로세싱중일 것입니다. 돈을 받건, 돈을 내건간에 그 모든 것이 끊난 후에 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같네요..

    • 저는 69.***.20.195

      작년 2009년에 2007년 파일링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다시 세금 내라고 왔더라구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던지, 이자 200불이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 했었는데 찾아내더라구요. 돈을 다시 지불하라는 레터가 오는데 그것 그대로 냈구요,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