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우에는 영주권 있으셔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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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resident alien이면 됩니다.
(Resident alien과 영주권자는 다른 것임에 유의)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다면 resident alien도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영주권이 없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resident alien (또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일 경우, 즉 Form 1040로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nonresident alien이라면, 즉, Form 1040N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함께 산 자녀만 가능하므로,부모님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다른 나라 출신의 nonresident alien은 자녀도 부양 가족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