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과 가족의 ITIN관련 질문입니다.

  • #310669
    콩돌이네 70.***.195.245 4196

    현재 아내가 로스쿨 2년차 학생입니다.

    아내는 F1, 저와 아들 둘은 F2 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내가 썸머 인턴(OPT)으로 로펌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구요. 
    해당 수입에 대해서 Tax Return을 신청하고 싶은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일이기는 하지만,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미리 준비해둘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해둘려고 합니다.)
    1. 저와 아이들이 dependent 로 있으면 Tax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저와 아이들의 ITIN을 지금 미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그외 따로 처음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다소 장황한 질문글이 되었네요.
    답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JH 198.***.251.21

      작년 여름이라면 2009년 여름인가요? 아니면 지난 여름 (2010년 여름)을 잘못 쓰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2009년 수입은 올해 보고해야 하고 올해 보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난 여름이라면 내년에 보고하실 수 있겠지요.

      ITIN은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세금 보고를 할 때 W7 form을 같이 보내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콩돌이네 70.***.195.245

      아… 연도를 적지 않았네요.
      인턴은 올여름(2010년)에 했습니다.

    • t 173.***.146.163

      1.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시면 더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dependent가 있으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듭니다. 섬머 인턴이면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 child tax credit 외엔 큰 영향이 없겠네요.
      2. 윗분 말씀대로 ITIN은 Tax Return과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 첫 페이지와 비자 페이지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하시면서 W-7 form과 다함께 보내야합니다.

      아직 미리준비하실건 없습니다. 내년에 W-2 받으시고 알아보시면서 준비하셔도 시간 충분합니다.

    • 콩돌이네 24.***.45.103

      t 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고 결국 IRS 뒤지다가 거기 사무실 찾아가기 직전이었는데, 이곳에서 한줄기 빛을 본듯하네요. (사실, 전화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미리 ITIN을 신청해서 받아두면 좋다는 말을 들어서,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좋은 의도로했던 말씀이셨겠지만, 결국 선무당이 사람잡은 셈이었네요. ^^

    • t 173.***.146.163

      ITIN 받는 방법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Tax Return과 상관없이 W-7만 접수하면 ITIN을 주고 그걸로 1040을 접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받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받았기때문에 그냥 미리 받으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 콩돌이네 70.***.195.245

      아~! t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 F1 24.***.166.108

      f-1으로 opt를 할 경우에는 Dependent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혜택없고 세금 낸 만큼만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