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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cousin 이나 step sister in law관계로도 head of house hold가 될 수 있나요?
캐나다 국적으로, 제 사촌하고 in law(사촌의 신랑하고 step sister 뭐 그런) 관계에 있는 학생인데 미국에 와서 저랑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일하면서 소셜넘버를 받아서 2천불 정도 번 것으로 세금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방세를 내긴 하지만 항상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