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fund를 위한 ITIN 와이프 진행건..

  • #3705267
    라이언 173.***.119.52 139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그리고 미국 이민 선배님들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리 : 2020Tax Refund 관련 하여 와이프 증명을 위해 ITIN 함께 신청을 작년에 회계사와 했고. 몇달 전 생각 보다 너무 진행이 느려서…IRS를 방문. ITIN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 관련 itin 관련 아무 업데이트가 우리 시스템에 없고 우리 관할이 아니니.. 난 모른다.. 라고 하네요.ㅜ,ㅜ 

    1) 와이프가 현재 SSN 가 없다 보니.. 세금 환급 신청시 ITIN을 같이 신청 했습니다. 그래야.. 세금 환급이 더 많다고 회계사가 말을 하더군요…
    문제가 ITIN 진행이 더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개월째… 작년에 늦게 지원한 제 2020년? Tax Refund가 아직도 아무런 진행도 안되고 있네요.. 회계사는 무작정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ㅋㅋ뭐가 잘못 된걸까요? 원래 늦게 프로세스가 되는건 아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여.

    2) 매해 Tax Refund는 10월? 까지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10월을 넘기면 자동 소멸 되나여? 작년에 2020 Tax Refund 지원 하고 기다리는중인데.. 10월까지 연락이 없으면.. 2021도 지원이 안되는건가여?

    3)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 있다보니, ITIN 담당자에게 전화를 직접 거는 방법 밖에 없나여? 혹시 이 itin을 담당 회계사와 진행 후에 취소하고 single로 2020 과 2021 tax refund을 진행 할수 있나여?

    4)itin 진행 관련하여..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해야 하나여?

    • JSTA 24.***.26.227

      1. 경험상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비드 영향으로 ITIN 발급에접수 후 약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접수 후 3-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년에 약 40-60개 정도의 ITIN 발급 경험으로 부터 오는 데이터 입니다. ITIN 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TIN 발급전문 프로세싱 센타에서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연락오기 전 까지는 따로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텍스보고는 10월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벌금이 있으나 돌려받는 경우 벌금이나 아무런 벌칙이 없습니다. 2021년 텍스보고는 일단 ITIN 이 나온뒤에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보고를 해야 하므로 일을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3. ITIN 프로세싱 센타는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고 (PO BOX 주소만 있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걸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없기에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측컨데 뭔일로 현재 질문자의 서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진행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단 ITIN 신청시 여권 원본을 보냈으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권이 돌아와야 하니까요.

      4.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ITIN 발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혹시 ITIN 발급 신청시 다음중 어느 방법을 사용했나요?
      (1) 여권원본을 보냈다 (말씀하신걸로 봐서 그런것 같지 않음)
      (2) 로칼 IRS 오피스에 가서 접수했다 (한국에 배우자가 있다는걸로 봐서 그런것 같지 않음)
      (3) 담당 회계사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라서 스스로 ITIN application form (Form W-7) 에 싸인했다 (회계사들 가운데 99.99%는 아님. 그러나 본인 회계사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3개중 어떤 방법도 아니라면 결국 시간만 소비하고 리젝될것 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2022년 들어 현재 ITIN 발급은 접수 후 약 3-4개월 뒤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 2021년은 10개월 넘게 걸렸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STA 24.***.26.227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이렇게 텍스보고서상의 텍스리턴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가 90-95% 이상 입니다.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ITIN은 발급 되었으나 텍스보고서가 IRS 직원에 의해 수정되어 텍스보고서에 있는 텍스리턴 금액과 다른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수정보고(1040X) 를 하면 덜 받은 혹은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이나 최근에는 child tax credit을 안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ITIN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이며 코로나 기간동안 10개월 정도 걸렸다가 2022년 부터 다시 3-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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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여권 확인과 화상 인터뷰 (5분) 후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라이언 173.***.119.52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 가운데 더 궁금하거나 주신 답변중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 관련 이멜 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00 174.***.134.169

      JSTA또 왔네 ㅋㅋㅋ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ㅋㅋㅋ 아주 쑈질이 늘었어 문~~재앙급

    • 일베충 107.***.18.42

      이제 tax 게시판에 까지 일베충이 등장했네. 저런 버러지 박멸하는 방법 없나요?

      운영자는 아이피를 다 보이게 하던, 실명 가입 후 로그인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여기보다 한참 못해 워킹에 와서 자기네 싸이트 선전하던 마일모아가 요즘은 훨씬 좋아 졌네요. 콘텐츠는 마모보다 워킹이 훨씬 좋은데 일베충 때문에 워킹이 크지 못하네요. 제발 좀 일베충 단속좀 해 주세요..

    • 1234 134.***.128.179

      영주권 발급 후 3년이내 것까지 소급 정정신고 및 환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택스아이디 발급안하고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렸다 수정신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98.***.3.85

      1234님 그동안 아이들 itin으로 세금보고했는데요(ssn이 없어 아마 other dependent로 잡혀 금액이 적었던거 같아요) 이번에 ssn받았는데 내년 세금보고할때 3년이내거 amend해서 child credit 받을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관련내용 irs어디에 나와있을까요?

    • 47.***.234.227

      JSTA 같은 분 한 분이 일베 쓰레기 항문충 득실거리는 이 곳을 그나마 유익한 곳으로 만들지. 시간내서 저런 충실한 답변들 해 주시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그나마 홍보할 자격 있음. 이런 걸 덮어 놓고 까내리는 무익한 놈들보다야 백 배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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