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fund금액이 같은 조건일때 차이가 날수있는 경우는?

  • #308540
    xx 76.***.100.179 2727

    여러 tax전문가님들의 활동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single이고 연소득 gross로 약 50,000불됩니다. 하우스,defendant도 없어 항상 제 스스로 hr block이나 turbo tax로 tax보고를 해 왔습니다.
    간편하기 그지없었고 별다른 어려움이나 궁금점이 없이 매년 약 400불에서
    1000불정도 refund을 받고서 행복했습니다.그런데 우연히 직장 동료들이랑
    tax refund이야기를 하다가 아랍계동료가 자기는 똑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4000불이상 refund를 받아왔고 저에 대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계 동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그래서 아랍계 동료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매년 자기가 거래하는 cpa에게 가서 의뢰하는데,공제하는
    내용이 저와는 차이가 나는걸 들었습니다. cpa의 질문에는
    차량등록세,의류구입비,개스구입비,학교(학원)비용,등등 저는 한번도 공제항목에 포함시킨적이 없는 항목을 cpa가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7년간 바보처럼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tax보고를 하고서는
    혼자 뿌듯한 성취감이 들곤 했던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다들 매년 tax시즌이 되면 목돈 만지면서 즐거워 했을 그들에 비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한탄이
    절로 나왔고 급기야는 이 게시판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께 과연 이상황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랍친구를 따라 올해 7명이 tax보고를 마쳤고 대부분이 4000불에서 8000불 정도 refund 받을거 라고 합니다.
    저도 그 cpa에게 가 볼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이것이 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냉정히 다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63.***.156.129

      택스 보고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면 터보 택스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리턴이 더 많을지 계산해서 그것으로 하도록 해 줍니다.
      님처럼 집도 없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보통 standard deduction으로 하는 것이 itemized deduction보다 리턴 금액이 많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의 경우 집이 있어 모기지를 낸다거나 (이자 내는 부분은 전액 공제), 가족이 있는 경우 등등은 itemized deduction으로 하는 것이 리턴이 더 많고 그 때 차량 등록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류구입비가 공제 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기다림 12.***.58.231

      아마 그 아랍계 친구분들은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였을거구요. 일관련된 공제사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구선구가 글러브 사는것은 일관련 필요한 도구로 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신발값이라던가 회사갈때 기름값 들어간것 뭐 이런식으로 공제를 받았을것이 확실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라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용대상이 아닌사람이 하면 불법인게 문제죠. 경험많은 cpa찾아가 보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외에 다른 절세(탈세 아니구요)방법을 가르쳐 줄수도 있을것입니다. 일관련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구입했지만 그 신발 꼭 다른데 갈때도 신을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신발도 아닌데 영수증만 있다고 부인 신발까지 공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IRS가 허술한 기관이 아닙니다.

    • 원글 76.***.100.179

      세분의 자세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글에서 느끼는 점은 ‘저의 경우는 standard
      deduction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그리하여 지금껏 해 온 방식과
      refund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것 이겠습니다. 아랍계,베트남계 동료들이 한 방식에는 왠지 불법적인 냄새가 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수 있을까요? 또 저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24.***.135.133

      원글님 혹시 cpa에 하셔서 많이 공제 받으시면 내역좀 알려주세요. 항상 혼자 하는데 뭔가 빼먹고 안하는 게 있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 원글 76.***.100.179

      done that님 항상 좋은 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single,무주택,no defendant의 조건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해 주실 tax절세
      에 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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