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리턴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 #3084198
    tkim 72.***.44.255 11360

    제목대로 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CPA와 상담을 통해서 13, 14, 15년도 학비 텍스리턴이 전부 가능하다고 하여서 많은 수수료를 들여 텍스 리턴을 신청했고 IRS에서 편지가 각 연도별로 똑같은게 와서 CPA에 보내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CPA에게 연락이 왔는데 답장인 최근 올해 세금보고 시작인 1월 말경에 IRS에서 발표 HIKES ACT라는 규제로 인해 제 케이스가 운이 안좋게 selective되어 감사관이 학비환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안내 우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으로 인한 세법의 갑작스런 변동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자 Credit으로 전환 하려는거 계속 이야기하니 $100불 차감한다고 합니다.
    CPA 쪽 일처리가 계속 마음데 들었던건 아닙니다.
    마지막 우편을 받기 전에도 여러가지 우편을 받아서 학비낸 영수증이며 Bank Statement며 필요서류를 다 구해서 보냈는데 이전에 보낸 자료 찾아 보지도 않고 저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운이 나빠서 텍스 리턴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CPA의 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걸까요?

    • JSTA 104.***.253.29

      Tax Hikes Act 로 인해서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로인해 AOTC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적법하게 AOTC 대상이고, 회계사가 제대로 서류작업을 했다면 크레딧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다시한번 거절된 이유가 뭔지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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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tkim 64.***.49.218

        회계사가 이미 더이상 Claim을 해도 안될 것으로 판단 해서 이미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더이상 진행 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환불 받아 더이상 제가 대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회계사가 서류 작업을 잘 못했다면 정말 화가나네요.
        계속 일처리에 의심이 갔었는데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다음 부터 이쪽 회계사와는 거래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ㅎㅎㅎ 24.***.195.95

      곽XX 회계사 사무실 아닌가요?

      • tkim 64.***.49.218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 세금쟁이 71.***.224.13

      현직 세금쟁이입니다. 제가 쓰려던 댓글을 위에 ㅎㅎㅎ 님께서 먼저 다셨네요.

      한 5년전 부터 유학생들에게 연락이 와서 등록금 낸거를 리턴받게 해달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대부분 유학생은 해당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뉴욕에 있는 어떤 여자 회계사 (곽X진) 님은 된다고 해주시던데요?” , “제 친구들은 거기서 다들 잘 리턴받았는데요?” 라면서 왜 안해주냐고 원망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Return은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서”라는 뜻이구요, 따라서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택스 리턴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되고, Tax Return(세금 보고서)를 File(제출)해서 Tax Refund (세금 환급) 을 신청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등록금을 낸거에 대해서는 Tax Return 을 File 하고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경우, 학부 4년의 경우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라는 세액공제금을 연방정부로 부터 받게 되는데, 이 중에 $1,000은 Refundable Credit (낼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보조금의 개념)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면 $1,000 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줍니다. 대학원에 등록금을 낸 경우 Life-time Learning Credit 이라는 세액보조금을 주는데 이 Credit 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금에서 까 줍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수입이 많지 않아 내야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한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유학생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일단 F-1 비자로 6년차 이상이 되어서 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학부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냈어야 하고 만 24살이 넘어야 합니다. 23살 이하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유학생은 미국에서 돈을 벌면 안되니 해당이 안되겠죠.

      고등학교때 부터 유학을 와서 학생비자로 5년차가 넘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휴학을 했다 복학을 했다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학부를 24살 이상에 다녔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tatue of limitation (공소시효?) 가 세금보고 마감일 이후 3년이라서 , 못하고 넘어갔으면 3년 후 4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많은 유학생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데, 그 뉴욕의 회계사분께서 유학생들한테 된다고 엄청 홍보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대학교 한인 학생회 등에 설명회를 하시질 않나.;;

      미국의 세금보고 시스템이란게, 일단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일단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IRS 컴퓨터가 이상한걸 발견하면 어떻게 된거냐고 Respond를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Audit 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IRS 측에서 알아서 그 Credit을 취소하고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 편지는 세금보고를 했던 마지막 주소로 옵니다.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 편지를
      못받아서 응답을 안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 Levy 와 Lien (차압 및 압류) 을 겁니다. 그리고 미납된 세금 금액이 심각하면 주정부에 연락을 해서 Driver’s License를 Renew 못하게 하고 국무부에 연락해서 여권을 취소시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어떻게 제재를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꼴랑 4천불 가지고 국무부나 국토안보부에 연락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고, 제대로 된 세금보고 대리인은 그런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 회계사님이 간이 부으셨는지, 작년에는 페이스북에 엄청 열심히 광고를 하시더군요. 학비환급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에서 대학생들 등록금이 얼마가 쓰이는지 등을 조사하고 학비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유학생도 가능하다 등등 하면서요.

      만약 그 회계사가 상습적으로 Tax Return 을 잘못 작성해서 해당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Tax Refund를 받게 해준 것을 IRS가 적발할 경우, 그 회계사가 자기 PTID로 작성한 모든 세금보고들이 문제가 없는지 IRS 컴퓨터가 쭈욱 돌려볼 것 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 0인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는 사람들을 추려낼테고, 과연 적법하게 Credit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Additional Evidence를 보내라고 편지를 보내겠죠.

      아무튼 글쓰신 분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으실 자격이 되시고, 학교에서 1098-T를 받았거나, 등록금 낸 Statement 등을 받으셨어서 학비를 내신 증거가 있으시면, 지난것도 3년전 것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세금보고를 터보택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면서 1098-T를 첨부해서 보내는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 tkim 72.***.44.255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쟁이님의 말씀 대로라면 Resident로 세금 보고 하는 것 빼고는 환급 신청에 적합한 상황이긴 합니다. 25세 이상에 다닌 학비고 F-1으로 10년차도 넘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환급액이 3년치 모두 $0로 나와서 곽xx회계사에서 1098-T, 학비증명서, 영수증, 그리고 학비가 빠져 나간 Bank Statement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전부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곽XX회계사를 통해 신청을 할때 감사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시 전부 대처 해 줄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거래를 시작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ax Hikes Act로 인해 환급은 못 받는다고 듣게된 것입니다. 이미 증명할 모든 서류를 다 보낸 상태고 곽xx회계사와 거래를 끓었기에 더이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혹시 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인데 그걸 벌기위해 되지도 않는 환급 신청을 한 것이라면 정말 화가날 일이네요. $100 역시 저에게 역시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거나 더 심할 것 같네요. Facebook보니 그 회계사가 좋다는 글만 남겨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부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할 뿐입니다.

        • JSTA 104.***.253.29

          말씀하신 것을 봐서 적법하게 AOTC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상담해 주고 일처리를 하는 회계사/세무사님께 상담하고 일처리를 맞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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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쟁이 71.***.224.13

          네. 그러시다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에 해당이 되실 것 같네요. F-1 6년차 부터는 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세법상 Resident 이십니다.
          이미 Tax Return 을 File 하셨는데,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로 인해 학비 환급을 거절한다는 편지를 받으신 것이죠?
          만약에 AOTC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환급이 거절되신거라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세금보고서와 Supporting Documents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가지 의심되는 IRS의 PATH act로 인한 정당한 AOTC 거절 이유는, 소셜넘버나 Tax ID를 해당년도에 받지 않으셨고 나중에 받은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하셨을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AOTC를 신청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소셜 넘버가 없으셨고 2016년에 OPT나 취업비자 등을 받으시면서 소셜넘버를 받으셨을 경우, 지금 지난 2014년 세금보고를 하셔도 해당 Credit 들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금쟁이 71.***.224.13

      그 회계사분이 1098-T, 학비증명서, 영수증, 그리고 학비가 빠져 나간 Bank Statement까지 받아서 세금보고를 작성해주셨다면,
      나름 충분히 Tax Properer 의 Due Diligence 의무 사항들 잘 확인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편지는 AOTC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지, 감사를 하겠다거나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만약 PATH act 의 규정 때문에 거절되었다면 그 회계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일한 시간은 있으니 그에 대해 $100은 받겠다는 것 같네요. 전문가도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회계사가 PATH act 때문에 안되는 것을 깜박했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된다고 하자고 해서 진행했다면 저라면 수수료 한푼도 안 받을것 같습니다.

      • tkim 64.***.49.218

        그 회계사가 학비에 관련 환불에 대해 많이 업무를 하는데 깜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된 걸 같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무런 문제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을때 PATH act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확실히 회계사 쪽 실수이게 된거네요. 그리고 PATH act로 인해 거부된 거라면 더이상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세금쟁이 71.***.224.13

          소셜넘버나 택스아이디 넘버를 2014년, 2015년 (학비를 냈던 해)에 이미 발급 받으셨던 상태이셨나요? 그거 말고는 딱히 PATH Act로 인한 거절 사유에 해당되실 만한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 당시에 소셜넘버나 택스아이디가 없으셨고 나중에 발급받으신 것이면 AOTC $1,000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tkim 64.***.49.218

            위에 글을 남겼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워졌네요.
            그당시 소셜번호는 없었지만 텍스 아이디 (ITIN)은 2012?년도 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텍스 아이디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이건 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편지와 함께 ITIN 번호가 적힌 서류를 복사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대응이 될까요? 그리고 보내는 곳이 이전 살던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 살던 곳 근처에 IRS 오피스가 있는데 이 오피스에 직접 설명하고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우편 받은지 몇주가 지나서 빨리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 세금쟁이 71.***.224.13

              아 저도 답장을 남겼는데,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등록이 안되었었네요.
              ITIN 으로 Earned Income Credit 은 못받지만,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 당시 1098-T Form 에도 ITIN 이 나와 있나요? 그렇다면 ITIN으로 해당 년도 세금보고를 다시 만들어서 Supporting Documents 와
              함께 Local IRS에 예약하고 찾아가셔서 사정 설명하고 받아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신 김에 SSN 과 ITIN 을 combine 시켜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소셜카드 원본 및 여권 등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할것 입니다.

            • tkim 72.***.44.255

              확인해 보니 ITIN이 1098-T에 나와있지 않네요. 세금쟁이님 글보고 오늘 바로 학교에 연락해서 ITIN번호를 2013년도 부터 2015년도
              까지 1098-T에 업데이트 해서 다운 받을수 있게 해달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한주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 하네요. 학교측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빨리 안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제부터 세금보고를 다시만들어야 하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선 혼자서라도 하는데 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면 Local IRS에가서 신청하고 말씀하신 SSN과 ITIN combine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쟁이님께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세금쟁이 71.***.224.13
    • 세금쟁이 71.***.224.13

      What do I do when I am assigned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Once you receive a SSN, you must use that number for tax purposes and discontinue using your ITIN. It is improper to use both the ITIN and the SSN assigned to the same person to file tax return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IRS so we can combine all of your tax records under one identification number. If you do not notify the IRS when you are assigned a SSN, you may not receive credit for all wages paid and taxes withheld which could reduce the amount of any refund due. You can visit a local IRS office or write a letter explaining that you have now been assigned a SSN and want your tax records combined. Include your complete name, mailing address, and ITIN along with a copy of your social security card and a copy of the CP 565, Notice of ITIN Assignment, if available. The IRS will void the ITIN and associate all prior tax information filed under the ITIN with the SSN.

    • 세금쟁이 71.***.224.13

      네. 별말씀을요. 안그래도 어떤 회계사들이 자격이 안되는 유학생들에게 AOTC를 받게 해주는 것들을 보고, 기회되면 이런 게시판 등에 한말씀 드려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년도의 1098-T에 ITIN 업데이트는 학교측에서 해주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98-T는 기존의 Form 을 사용하시고, 해당년도에 학비를 낸 영수증등 을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다시 만드는것은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기존에 회계사가 만들어준 세금보고에서 SSN 부분만 ITIN으로 바꾸면 되실 것입니다.

      • tkim 64.***.49.218

        오늘 곽수진 CPA에 처음 맡겼을때 제가 세금보고서를 카피 본이라든지 다른 받은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일로 세금보고서 카피본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완료된 상태라서 더이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너무 어의가 없네요. 의심스럽긴 한데 그쪽에서 계속 없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작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아무튼 1040 Form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각각 연도별( 2013, 2014, 2015)년도 Form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1098-T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전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고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네요.

        • taxpayer 98.***.46.46

          이여자 상습범이네요..이미 2017년도에도 이런일이….저 역시도 곽 회계사와 2014년부터 거래를 하긴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서류 보고전 미리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 사인을 받거나..보고후 저에게 서류를 보내주거나
          한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그나마도 제가 2018년도에 16,17년도 보고서류를 따로 요청해서 받은적이 있구요,,
          오늘 제가 2018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요청했더니 95불 수수료를 내라네요..참나..
          아니면 4월30일까지 기다리레요…지금 시즌중이라 해줄수 없고 정급하면 수수료95불을 내라니
          그러면서 하는말이 세금보고후에 바로 서류 요청을 했으면 그때 무료로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서류를 확인하려면
          자기네도 수차례의 비용이 발생한데요..
          아니 제가 알기론 전업 회계사들은 고객서류를 최소 3년은 보관하고 있어야하고 요청하면 파일 찾아서 메일로 쏴주면 그만인데
          주변에 회계사 거래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다 요청하기 전에 미리 주고 파일링 직전단계에도 한번더 보여주면서 수정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한다는데 정당하게 내가 수수료 내가 파일링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도 95불을 내라고 하면
          아니면 두달이상을 기다리라니..물론 지금 시즌중이라 바쁜것은 이해합니다만..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내용을 적으면서 돈 보내야 서류 줄 수 있다고 할 시간에 서류 보내겠네요..
          너무 열받아 있으면서 대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하던중..딱 이런 내용이..
          한번더 요청해보고 그래도 돈내라고 하면 board of accountancy등 관련기관에 알리겠다고 할거에요..

    • tkim 72.***.44.255

      오늘 드디어 AOTC 3년치를 전부 받게되었습니다. 세금쟁이님의 친절한 설명덕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Doremi 223.***.60.243

      tkim님, 저도 tkim님과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보시고 제게 조금의 가이드를 주실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skytivy@live.com

    • Too late 73.***.31.130

      하.. 이 글을 2025년에 읽었네요
      2023년 연말을 여기 언급하신 분께 맡겼다가 아직 환급 못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ㅋㅋ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처리가 깔끔하지는 않네요..

    • Me Too 73.***.31.130

      하.. 저도 이 글을 2025년에 읽었네요
      2023년 신청한거 저도 못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 4주면 받는 것을 1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
      심지어 문의할 때랑, 돈 받고 난 후에 태도가 달라지네요 ^^
      웃음으로 화를 참는 중이라서 ^^^^^^^^^^^^^^^
      Too late 님이 댓글 읽고 동지를 찾아서 웃프네요.
      제 글을 읽고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ㅋㅋ

      개인적으로 절대 비추입니다..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