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ing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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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초보 192.***.75.30 2283

    안녕하세요. 매일 이 곳에서 귀중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귀중한 답변 감스드립니다. 이번에도 택스 filing에 관해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 상황은
    1. 2009년 1월부터 OPT 시작했고 취직이 되어서 일을 쭉 해 왔습니다. 10월에 H1B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미국 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서 F1 non-resisdent로 분류되어 social과 medicare tax를 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작년 11월쯤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H4 visa를 가지고 있고 SS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2009년에 2010년 만기로 CD 2개 든 것이 있습니다(2010년에 찾을 것이고 이자소득은 대략 3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W-8BEN form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H1B를 2009년 10월에 취득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social과 medicare를 떼어 가지 않아서 이번 W2에 social과 medicare가 zero로 나왔습니다. 2010년 1월부터 social과 medicare를 떼어 가더군요. 이 때 제가 1040으로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내기 않기로 되어 있던 social을 토해내야 하나요? 만약 제가 1040NR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 social과 medicare tax를 어떻게 토해내죠?
    2. 와이프가 SSN이 없어서 wife의 credit을 넣으려면(joint filing or something like that) ITIN이 필요해서 W7을 tax return 서류 제출할 때 하려고 하는데 이 청원이 reject되어 single status로 tax를 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3. 작년에 CD를 들긴 들었는데 이자 소득은 2010년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2011년 tax return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46.226

      2. 2009년 세금보고시 w-7을 준비하셔서 같이 첨부하여 보내십시요. 거절되는 경우는 w-7서류가 잘못 되었을 경우이고, 서류를 더 보내시면 됩니다. 단 1040nr이므로 그리 혜택은 없을 것같은데요.
      3. 은행에서 서류가 오는 지 안오는 지 일월말까지 기다려 보시고, 받지 않으시면 내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