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pendent itin 꼭 필요하나요

  • #3746725
    tax dependent itin 98.***.66.148 1026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동생이 지난 가을에 대학원 입학을 했어요
    장학금을 못 받아서 언니로써 제가 학비를 내고 있는데 텍스보고 할때 dependent 로 넣을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학비부터 모둔 교재비및 생활비 내고 있는데, 동생이 itin 을 신청햇는데 거절한다면서 다시 어플라이 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에 편지가 왔어요
    저하고 남편이 같이 벌어서 동생을 서포트 하고 있는데 텍스때문에 걱정이에요
    동생에게 지원한 금액들이 다 카드이고 모든 영수증이 있어서 증명은 가능해요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들이고 동생은 한국인이고 미국대학원이니 텍스 신청할때 dependent 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꼭 itin 이 있어야 하나요? itin 없이 tax dependent 들어 갈 수 있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 드려요

    • Iaia 166.***.54.5

      네 itin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도 itin없으면 터보택스 같은 앱에서 진행이 안되더군요, 몇년전이지만 와이프 itin지원 했었는데 정말 진행이 느리더군요. 인터넷 보니 여권원본을 보냈다는 사람도 있고…그래서 그냥 와이프 영주권 받을때까지 포기하고택스싱글로 파일 했어요. 궁금한게

    • AIAL 202.***.150.19

      저는 배우자 및 아이들 ITIN신청후 4개월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보고시 ITIN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윗분처럼 영주권받고나서 과거 택스보고 수정해도 되긴하겠죠…

    • 사람 97.***.181.24

      아래 링크에 설명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3%B5%EB%8D%95%EC%98%81?rev=1

    • 174.***.7.254

      여권 원본 보내야 되고 당연히 잘 돌려줍니다. 아쉬운 사람이 맞춰야죠.

    • Iaia 107.***.176.126

      “당연히 잘 돌려줍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권 보냈다가 반년넘게 혹은 못받은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잘 받았다고 일반화 하지 마시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수 있는데
      https://www.reddit.com/r/IRS/comments/wv7imx/passport_for_itin/

    • 174.***.1.103

      여권 돌려 받지 못하는 건 확률상 아주 아주 아주 낮은 일이죠. 저기 글에서도 돌려 받았네요. 일어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걸 걱정할 정도로 무서우면 본인은 여권 보내지 마세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절차대로 하라고 권장하는 건 여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 JSTA 24.***.26.227

      이런경우 반드시 텍스보고와 함께 ITIN 을 신청해야 합니다. ITIN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 ( W-7)만 보내시면 됩니다.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여권 확인과 화상 인터뷰 (5분) 후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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