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duction 항목중

  • #304656
    Tax보고 67.***.194.76 2729

    안녕하세요.
    작년초 레이오프 된후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 볼려고 올해 Tax 보고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작년 실직이후 Job을 찾기위해 소비했던 비용도 Tax deduction 항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면 Interview를 보기위해 왔다갔다했던 차 기름값이라던지, 식대, 서류비용 등등이요.(물론 자비를 들인경우입니다.) 그 외에 작년 제가 회사 재직시 지출했던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비용(Reimburse 안된것)도 Deduction 항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는것이 요새같은 시절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죄송하지만 안될것같네요.
      그런건 schedule A에서도 miscellaneous deduction (AGI의 2%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입니다)이고요. 회식은 50%만 공제하실 수있고요.

      이것도 집이자가 없으시면 standard deduction을 넘기실 수가 없을 겁니다.

    • 원글 67.***.194.76

      done that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집이있는 관계로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할거구요,그래도 회식비 50%를 공제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작년 제 자비로 인터뷰 본 회사만 6군데가 넘어서(그 비용만 해도 $2000이 훨씬 넘네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해서 적어봤습니다.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죄송하지만 “AGI”가 뭔가요? 염치불고하고 다시 여쭙니다.

    • …. 71.***.240.251

      1040 Line 37 금액을 AGI라 합니다..아주 중요한 금액이기때문에 정확히 알아야합니다..1040을 펼쳐보십시요..
      =====
      윗분은 어제부터 잘못된 내용은 올리는데요..
      AGI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 done that 74.***.206.69

      점사님이 맞으시고요.

      원글님은 schedule A instruction에서 miscellaneous deduction을 잘 읽어보시고요. 또한 폼 2106도 읽어 보시고, 공제가 되는 지를 확인하십시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건 개인이 정해서 하더군요.

      2%의 AGI라는 건 37금액이 만불이면 쓰신 비용이 이백불이 넘어야지 공제가 시작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원글님이 말씀하신 모든것들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회식비, 자동차 개스비등은 본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Schedule C를 할수 있거나, 프리랜서등 독립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100% (or less) 감면이 가능하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불하거나 실직후 지불한 것들은 안됩니다.

    • 원글 67.***.194.76

      모든분들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