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ductible item

  • #299306
    a 69.***.78.106 2357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어떤 것들이 Tax deductible item인지요.
    1% loan point를 샀습니다.그리고 집을 사고,이사전 집 수리 비용도 Tax deductible (Home improvement)이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 done that 74.***.74.228

      년말에 1098-int폼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에 쓰여진 이자금액과 포인트 (1% loan point)를 공제 하실 수있읍니다. 포인트도 보통 1098폼에 적혀 나옵니다.
      집수리비용은 나중에 집을 파실 때, basis로 쓰실 수 있지만, 매년 공제는 하지 못합니다.
      Basis란 집가격, 집을 사기위해 쓴 비용, 그리고 살면서 수리한 비용을 다 합친 금액으로 집을 파신 가격과 비교해서 gain(loss)를 따집니다. 하지만 부부라면 50만불 gain이 (personal residence exemption)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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