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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신분으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주변의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바마가 조취한 내용에 따라 학생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 함께 Tax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년치 각 $1,000 X 2년(총 $2,000)을 IRS로 부터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텍스보고 서류는 오직 $2,000의 Credit을 받기 위해 하였으며 그외에 따로 텍스보고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그러나 지난 5월 Tax 보고를 진행했던 CAP Office로 부터 텍스보고를 진행했던 친구중 한명이 메일을 받았으며, CPA와 상담결과 외국인 신분의 학생은 Tax Credit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IRS에 보조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한다고 했답니다. 또한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친구는 CPA의 조언에 따라 IRS에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할부로 나누어 돌려주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제 생각으로 쟁점은 Resident의 정의인것 같습니다.저는 2005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후 부터 지금까지 Commuity College를 거쳐 현재 까지 ESL Course가 아닌 정식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학생의 경우 5년이상 미국내 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은 Resident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질문1. 만약 Resident로 간주된다면 Tax Credit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2.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민법상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돈 몇천불 때문에 마음이 무겁네요.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