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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영주권 진행 1차가 approval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후 변호사한테서 2,3차 준비해야할 서류에대해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중 세금신고에 관련된것이 있떤데요. 저는 지금 B2비자로 들어와서 F1로 신분이 변경된후 그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학교때문에 미국에 있었지만 대학교 졸업한후 잠시 한국과 외국에서 일한 후 미국에 다시돌아온지는 곧3년이 되어가고있어요. 어지껏 미국에 있으면서 F1비자도 tax보고를 해야하는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F1이라 할지라도 8843 form을 IRS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알지를 못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8843제출하지 않은게 많이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텍스 보고 기간은 끝났는데 이제서라도 학생이라 소득이 없다는걸 증명해야하나요? 지금도 신고도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