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제가 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제 이름을 쓰시기 보다는 질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을 쓰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항상 신고 대상 년도 기준입니다.
즉, 2007년이고,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2. 기본적으로 세금신고라는 것이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007년에 contractor로 일했던 것과 그 이후에 일을 했었던 소득을 모두 합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contractor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매분기마다 본인이 알아서 estimation tax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할 수 없겠지요.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일반 월급처럼 간주하고,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반 피고용자는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7.65%를 내지만,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이를 합한 15.3%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F1 (OPT)의 nonresident 로서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제 생각에는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4.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일본 등 몇몇 나라의 사람들은 배우자/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신고하는데 배우자 이름을 넣구요
(Joint 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A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각자 따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 Form 8843 작성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썼었지만…
세무사/회계사들도 대부분 resident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 봐도 nonresident에 맞게 처리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의 경험상 괜찮다고 하니 장말 그렇겠지만, 저는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