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아이디

  • #292291
    sonia 66.***.38.8 2992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인데 일도 하게 돼서 텍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려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학생신분으로 일해서 세금 낸것이 문제가 될지, 아님 세금낸것이 플러스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야 잘 아시는 분 리플좀 달아주세요 ^^

    • 유학생 209.***.229.225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하시려는 일이 뭔지 보다 자세히 적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은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범위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불법이고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겠지요.

    • sonia 70.***.150.147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일입니다. 하루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매월고정급을 받게됩니다. 그럼 세금 안내고 돈받으면 되나요? 근데 회사 첵으로 받게 될텐데…

    • .. 69.***.201.7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유학생 신분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군요. 아마 보다 정확하게는 학교 랑 이야기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가능한 일은 제가 알기로는 총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하시더라도 최저 수입에 해당되어 세금 공제를 받으실 겁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학교 어드미스트레이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sonia 70.***.150.147

      응답감사합니다.

      근데, 학교내에서 일하는건 아닌데 세금보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학생이 일해서 돈받았다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면 문제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이하를 최저수입이라고 보나요?

    • tracer 63.***.102.35

      as far as i know if you’re properly authorized to work, you can have social security number. so if you’re using cpt or opt, i think you can eligible to apply for ssn. correct me if i’m wrong

    • Daniel 65.***.33.131

      저도 Economic hardship으로 학교로 부터 워킹 퍼밋을 받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학기중) 풀타임 가능 (방학때) 최저 임금은 없고 저는 월급으로 꾸준히 약 2000불 정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될것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 Sonia 70.***.150.147

      모두들 리플주셔 감사합니다.
      근데..문제는 저는 학교로부터의 워킹퍼밋도 받지 못했거든요.
      어학연수생이고…그래도 괜찮을까요?

    • 유학생 70.***.91.129

      먼저 학교에 근로신청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근로신청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내 일이 없으면, 편지를 한장 써 줍니다. 우리학교는 이 학생에게 적합한 교내 일(교내서점,교내식당,교수보조등등…)이 없다고 그래서 이학생이 교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편지를 가지고 지역 Social Secirity Adiministration Office 에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합니다.
      물론 일할 직장에서 이 학생에게 일을 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일은 학교 근로담당자와 상의를 하세요. 상세히 알려 줄 겁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