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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6개월 간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비자는 J1 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세금 면제 서류를 작성해서 첫달만 주세와 연방세 두 가지를 내고 그 다음달 부터는 주세만 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도에 6개월 간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비자는 J1 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세금 면제 서류를 작성해서 첫달만 주세와 연방세 두 가지를 내고 그 다음달 부터는 주세만 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