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고시 미묘한 문제..

  • #309007
    kk 131.***.62.16 2484

    이전 동네에 살던 집을 rent를 줬는데요..이 rentee가 3년 rent계약을 하고 3년후에 저희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했읍니다. 집을 사는데 그동안 pay하는 rent비중 월 200불씩 credit를 주기로 했읍니다. 3년후에 집을사면 2400 x 3=7200불을 저희가 내주는것이지요..이런 경우에 income에 이 200불 포함 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 줄것이므로 deposit으로 간주되어 income에서 빼야하는것가요..

    • 참고 24.***.170.232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처리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월 200불 크레딧은 3년 후에 집을 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집을 사지 않는다면 그냥 rent로 받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일단은 그냥 rent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3년 후에 tenant가 credit을 받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주택매매에서 생기는 capital gain이 좀 적어지겠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당연히 인컴 입니다.
      다른 예로, 본인이 집을 샀습니다. 모기지가 한달에 2000불입니다. 본인의 인컴은 80000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기지페이먼트를 30년동안 낼 예정이므로 올해의 그 8만불 인컴과 같은 금액의 모기지 이자로 인한 세금 감면을 받을순 없습니다. 즉, 본인이 낸만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본인이 번 만큼에 대한 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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