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Tax 보고를 하였는데 면제가 안되어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1 months ago by JSTA. Now Editing “Tax 보고를 하였는데 면제가 안되어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글을 처음으로 쓰는데 두서없이 쓰는 점 사과드립니다. 와이프가 J-1으로 미국에와서 이제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 보고를 올해 초에 하게 되었는데 미국 - 한국에는 세금 면제 정책 (?)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Tax 보고 후 Tax return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에 IRS로 부터 Tax 미납이 약 2600불이 있다는 것을 레터로 받아 Sprintax를 이용하여 다시 해 보았습니다. 미국 - 한국의 세금 관련 정책 적용이 되지 않아 Amended Tax return 접수를 하게 되어 11월 초 IRS 및 주정부세금 기관에 Amended Tax return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리턴을 받았으나 IRS에 보낸 Amended Tax에 관련해서는 서류가 도착하였다거나 접수가 되었다는 레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IRS를 방문 해 보니 Form 1040 series Original: November 2024 Amended: July 2024 이렇게 떠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일 와이프로부터 Tax 2600불 미납에 관련된 레터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다시 Tax관련 문서를 보내야 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