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를 못낼 형편인데요…

  • #311658
    TTAX 24.***.38.73 4198

    미국에서 백수로 지내고 오로지 주식투자만 합니다.
    2009년 까지 돈을 잃다가, 2010년에 돈을 벌었습니다.(short term $3000, long term $50,000).
    돈을 잃을때는 한해에 3천불까지만 deduct 했습니다. 뭐 다른 소득이 없으니 무의미 하지만요.

    이번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부모님과 가족들 돈으로 했기때문에 다 갚고 지금은 그냥 놀고있습니다. 은행구좌에도 돈이 없습니다.

    2010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낼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않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가진게 전혀 없습니다. 집도 차도 없습니다. 파산하면 되나요? 2009년까지 주식으로 날린 돈을 합산하면 10만불 정도 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과거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carryover되기 때문에 정산하면 2010년 소득이 0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손실이 10만불 정도이고 작년의 이익이 겨우 5만3천불인데 앞으로도 5만불 정도는 더 까나갈수 있습니다.

    • TTAX 24.***.38.73

      원글 작성자 입니다. 과거의 10만불 손실이 1999년 부터 2009년 까지에 걸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까나갈수 있을까요?

    • t 173.***.146.163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capital loss)는 무한으로 carryover 됩니다. 기간제한 없습니다.

    • ISP 38.***.181.5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한해에 개인 세금 보고에 capital loss carry over limit이 $3000불 입니다.

      그런데 롱텀 게인이 오만불 이라셨는데, 정확히 gain이 오만불 맞습니까?

      cost basis를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롱텀 게인 오만불 이란것과 주식팔아서 오만불 있다는건 다른 문제 입니다.

      cost basis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게인이 틀려 질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택스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cpa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건 세금의 경우에는 파산을 해도 부채가 탕감 되지 않습니다.

      평생 쫓아 다니는 거지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나눠서 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해에 개인 세금 보고에 capital loss carry over limit이 $3000불 입니다.’이 아니고 한해에 capital loss가 아무리 많아도 3000불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긴다(carryover)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글같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당해년도에도 3000불을 다른 소득에서 까나갈 이유가 당연히 없겠지요. capital loss는 다음 해의 capital gain에서 계속해서 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요. 손해를 보면 3000불까지만 인정하고 이익이 나면 그 금액을 전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요.

    • t 74.***.35.242

      원글님 말대로라면 올해 낼 세금이 없는게 맞습니다.
      capital loss carry over limit은 capital gain이 없을 때 얘기고, 원글님의 상황은 2010년의 capital gain 과 carryover된 loss를 offset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short-term gain은 short-term loss와, long-term gain은 long-term loss와 먼저 offset시켜야한다는 rule이 있지만 offset하고 남은것은 다시 short-term과 long-term도 서로 offset가능하므로 여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투자로 손해본 금액을 원글님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고를 했냐 하는것입니다.
      IRS에는 gain/loss 금액이 아니라 말그대로 gross proceed 금액만 보고되므로 원글님과 같이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은 엄청난 금액이 소득으로 보고될 것이므로, 아마 안하셨다면 이미 굉장한 notice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왠만한 분이라면 2009년까지 보고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른 종류의 income이 없다면 내실 세금은 없어보입니다만, 세금보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IRS에는 gross proceed만 보고되므로 낼게 없다고 세금보고자체를 안하시게 되면 나중에 상당한 금액의 notice를 받으실겁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금보고서를 준비하셔서 CPA에게 문의하셔야합니다.

    • TTAX 24.***.38.73

      괜히 걱정했었군요. 저는 회사로 (LLC 등등) 등록한 경우만 loss가 무한대로 carry-over 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구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