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관련 문의

  • #303885
    Tax 66.***.47.221 2562

    안녕 하세요?

    아시는 분이 올해 1월 1800불을 다른 회사의 회사 체크로 받았는데요, 올해 4월 전까지 신고하는 텍스 신고에 이돈 1800불을 신고 하지 않았다고, 벌금과 함께 텍스를 내라는 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올해 받은 체크는 내년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건지요.

    정상대로라면 1800불 정도면 IRS에 얼마정도 텍스를 내는지요?

    혹시 내년 세금보고시에 이 체크 1800불에 대한 세금문제가 다시 불거질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합니다.

    • 67.***.41.206

      1800불에 대한 세율이 아니고 전체 수입에 합쳐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전체 수입에 따라 다를거구요.

      혹시 1월에 받았지만 그 수표를 발행한것은 12월이였던거 아닐까요? 일을 1월에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표가 12월에 발행된것때문일것 같네요.

      만약 정말로 1월에 일하고 1월에 받은거라면 내년에 보고하는게 맞을텐데요.

    • 지나가다 69.***.174.107

      제대로 된겁니다.
      그 편지에 얼마나 더내라고 나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회계사랑 상의하세요.

    • 감사 합니다. 66.***.47.221

      두분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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