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집을 살때.. 원래 주인이 미리 낸 Property tax(7/1/09~6/30/10)중에 12월과 내년도 분을 Escrow변호사에게 주었거든요. 궁금한 것은 택스 파일할때 이것을 deduction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상반기 tax를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집을 살때.. 원래 주인이 미리 낸 Property tax(7/1/09~6/30/10)중에 12월과 내년도 분을 Escrow변호사에게 주었거든요. 궁금한 것은 택스 파일할때 이것을 deduction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상반기 tax를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