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파일할때 property tax에 관해 문의

  • #308387
    질문 74.***.241.120 2392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집을 살때.. 원래 주인이 미리 낸 Property tax(7/1/09~6/30/10)중에 12월과 내년도 분을 Escrow변호사에게 주었거든요. 궁금한 것은 택스 파일할때 이것을 deduction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상반기 tax를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지나가다 69.***.174.107

      12월분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1월이후 분은 2010년도 세금보고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질문 74.***.241.12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질문인..
      내년분의 세금을 미리내는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