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의 초보입니다. 무플절망입니다. ㅜㅜ

  • #310695
    도움필요한남자 24.***.64.178 3814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제가 미국온지 이제 8개월째 접어듭니다.
    현재 회사에서 세금공제하는게 맞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연봉 8만이고 오버타임이 있기는 한데 그냥 할증없이 계산합니다.(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음)

    이번달 받은 급여내역서 입니다.
    HPAY       6,666.66
    OT           4,308.18
    TOTAL    10,974.85 이고

    세금은  MCWH           159,14
               SSWH            680.44
               FITW            1465.79
               SITW             432.12
               TOTAL         2737.49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애들 2명 있습니다. SSN는 저와 와이프 둘다 있고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곳은 알라바마입니다. W-4 작성할때 5번 항목에 6을 적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STATUS에 M 06, 06 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수님들 현재 제가 세금을 받는 급여에 비해 적게 내고 있는지요?
    아니면 W-4를 수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71.***.128.82

      mcwh = medicare withholding (1.45% of your medicare wages).
      sswh = social security withholding (6.2% of your social security wages).
      fitw =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sitw = state income tax withholding.

      위의 약자가 맞다는 전제하에

      2010년 12월31일까지 받을수 있는 총연봉과 현재의 체류신분을 알면 대략 연방세는 얼마인지 나올겁니다..17세미만 아이들은 세금보고시 ITIN 신청해서 Child Tax Credit 1,000불씩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 원글 24.***.64.178

      답변감사합니다.
      달달이 오버타임이 달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체류신분은 E-2 비자입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I-140/I-485를 11월 6일날 receipt notice 받은 상태입니다.)입니다.
      만약 4월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애들(14세미만) 소셜신청하고 회사HR에 notice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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