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보고 혼자해야하나요? CPA를 써야할까요?

  • #308367
    TAX병아리 74.***.104.86 2531

    저 H-1(2009년 10월부터)
    와이프 H-4

    수입은 코딱지만한 급여(3개월동안 약 7천불)와, 은행이자 110불정도(100불은 credit으로 받은거구요)

    이럴경우 그냥 Turbo Tax로 혼자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자유로운것도 아니고 혼자하려면 이제부터 공부해야하구요

    그리고 몇일전에 와이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주에 병원을 가게 되는데 혹시……….뱃속에 아이도 가족으로 카운트가 되는지요?

    질문이 이상하고..터무니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경험담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은H1 204.***.143.114

      뱃속의 아이는 안칩니다.
      그리고 09년 10월부터 H1 이라면 한국에서나 학교에서 현재 주소로 장거리 이사 오셨나요? 장거리 이사 비용이 deduction 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거 자세히 따질려면 CPA가 낫지 않을까요?

    • TAX병아리 74.***.104.86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병원비로 약 500불+디덕터블 과 매월 300불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제보험료가 아니라 소셜이 없는 와이프 보험이긴하지많요..이런것도 세금에 공제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터보 텍스로 하면 됩니다. 급여랑 이자는 인컴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나, 병원비 (본인 인컴의 7.5% 이상의 금액과 스케줄 A 보고시 일정 금액이 감면 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에게는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애가 태어나면 2010년도 세금보고서에 디펜던트로 넣으면, 세금을 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75.***.175.166

      비지니스등이 있는 것이 아니면 터보텍스로 혼자 하시길 권합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매년 아주 쉬운데 아주간단한 세금보고도 회계사한테 맡기면 정말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첫해에는 이것저것 도움말을 클릭하면서 하면 되는데 터보텍스가 정말 쉽고 좋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도 써봤지만 터보텍스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쉽고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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